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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취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생애 최초 감면 포함.

5억원
1,000만원50억원

매매 계약서상 취득가액

총 납부세액

5,500,000원

실효세율 1.1%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세율 적용 내역

항목내용
적용 세율1주택 6억 이하 (1%)
기본 세율1.00%
매매가격500,000,000원
실효세율1.1%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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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가 납부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취득세율은 매매가격,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1~3%, 2주택 조정지역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은 4%입니다.
6억~9억 구간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택자(또는 2주택 비조정지역)의 경우 6억~9억 구간은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식은 (매매가(억원) × 2/3 - 3) ÷ 100으로, 6억에서 1%, 9억에서 3%가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어떤 조건인가요?
1주택 개인 매수자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중과 시 매매가의 0.4%)로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가의 0.2%(중과 시 0.6%~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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