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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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국민연금은 월 40만원~637만원 구간에서 산정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월)
291,521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상세
| 항목 | 금액 | 요율 |
|---|---|---|
| 국민연금 | 142,500원 | 4.75% |
| 건강보험 | 107,850원 | 3.60% |
| 장기요양보험 | 14,171원 | 0.47% |
| 고용보험 | 27,000원 | 0.90% |
| 합계 | 291,521원 |
사업자 부담 합계 (월)
320,021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사업자 부담 상세
| 항목 | 금액 | 요율 |
|---|---|---|
| 국민연금 | 142,500원 | 4.75% |
| 건강보험 | 107,850원 | 3.60% |
| 장기요양보험 | 14,171원 | 0.47% |
| 고용보험 | 34,500원 | 1.15% |
| 산재보험 | 21,000원 | 0.70% |
| 합계 | 320,0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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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이 있나요?
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소 40만원, 최대 637만원입니다. 월 급여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별도의 급여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본 계산기에서는 평균 0.7%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