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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계산기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수급 가능 여부와 월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아동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양육수당: 만 2~5세 월 10만원 (가정양육 시)
  • 지역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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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계산기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지급 대상)와 제5조(지급액)에 근거하며, 2018년 도입 이후 지급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아동수당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거주 지역월 지급액
수도권 (서울·경기·인천)10만 원
비수도권 (광역시 포함)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11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12만 원

연령별 복지 급여 통합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수급 가능한 급여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입니다.

연령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월 합계첫만남이용권
만 0세 (0~11개월)10만원100만원-110만원200만원(첫째) / 300만원(둘째+)
만 1세 (12~23개월)10만원50만원-60만원-
만 2~5세 (24~71개월)10만원-10만원20만원-
만 6~8세 (72~107개월)10만원--10만원-
만 9세 이상---수급 종료-

만 0세 가정양육 시 월 110만원(아동수당 + 부모급여)을 수급할 수 있으며, 첫만남이용권까지 포함하면 출생 첫해에 상당한 규모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감

만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지원액을 차감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령부모급여보육료 지원차액(현금 지급)
만 0세 (가정양육)100만원-100만원
만 0세 (어린이집)100만원58.4만원41.6만원
만 1세 (가정양육)50만원-50만원
만 1세 (어린이집)50만원51.5만원0원 (차액 없음)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므로, 부모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높아 추가 현금 지급이 없습니다.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만 2~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을, 유치원 이용 시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 6세 이상은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동수당만 수급 가능합니다.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0세는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가장 크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차감 후 41.6만원만 현금 지급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와 부모급여가 거의 같아 현금 차액이 없으므로, 어린이집 이용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육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신고 시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 후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육아용품(유모차, 카시트, 분유 등) 구매, 소아과 진료비, 산후조리원 이용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2년 경과 시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

활용 사례

상황활용 방법
출산 예정출생 후 수급 가능한 급여 총액 사전 확인
어린이집 입소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시 급여 차이 비교
다자녀 가정자녀별 수급액 합산으로 가구 전체 복지 급여 확인
이사 계획수도권 vs 비수도권 아동수당 차이 비교

관련 법률

  • 아동수당법 제4조 (지급 대상), 제5조 (지급액)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양육수당), 제34조의3 (부모급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첫만남이용권, 2030년 확대 계획)

관련 도구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금액이나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2019년 4월부터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되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2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월 10만~12만 원)과 부모급여(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가 차감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양육수당을 못 받나요?
만 2~5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아동수당이 더 많나요?
2026년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은 11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은 12만 원으로 수도권(10만 원)보다 많습니다.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만 0세 가정양육 기준(수도권), 월 아동수당 10만원 + 부모급여 100만원 = 월 110만원을 수급합니다. 여기에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첫째 기준)이 1회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58.4만원)가 차감되어 월 51.6만원이 됩니다.
다자녀 가정은 추가 혜택이 있나요?
둘째 이상 자녀의 첫만남이용권은 300만원으로 첫째(200만원)보다 100만원 더 많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양육수당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자녀 합산 모드로 가구 전체 수급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아동수당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이 대상이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연령이 넓어짐에 따라 수급 기간도 늘어나 가구의 총 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