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계산기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수급 가능 여부와 월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아동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한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양육수당: 만 2~5세 월 10만원 (가정양육 시)
- 지역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계산기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지급 대상)와 제5조(지급액)에 근거하며, 2018년 도입 이후 지급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어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아동수당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0만 원 |
| 비수도권 (광역시 포함)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 | 11만 원 |
|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 | 12만 원 |
연령별 복지 급여 통합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수급 가능한 급여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입니다.
| 연령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월 합계 | 첫만남이용권 |
|---|---|---|---|---|---|
| 만 0세 (0~11개월) | 10만원 | 100만원 | - | 110만원 | 200만원(첫째) / 300만원(둘째+) |
| 만 1세 (12~23개월) | 10만원 | 50만원 | - | 60만원 | - |
| 만 2~5세 (24~71개월) | 10만원 | - | 10만원 | 20만원 | - |
| 만 6~8세 (72~107개월) | 10만원 | - | - | 10만원 | - |
| 만 9세 이상 | - | - | - | 수급 종료 | - |
만 0세 가정양육 시 월 110만원(아동수당 + 부모급여)을 수급할 수 있으며, 첫만남이용권까지 포함하면 출생 첫해에 상당한 규모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차감
만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지원액을 차감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연령 | 부모급여 | 보육료 지원 | 차액(현금 지급) |
|---|---|---|---|
| 만 0세 (가정양육) | 100만원 | - | 100만원 |
| 만 0세 (어린이집) | 100만원 | 58.4만원 | 41.6만원 |
| 만 1세 (가정양육) | 50만원 | - | 50만원 |
| 만 1세 (어린이집) | 50만원 | 51.5만원 | 0원 (차액 없음) |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므로, 부모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높아 추가 현금 지급이 없습니다.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만 2~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을, 유치원 이용 시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 6세 이상은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동수당만 수급 가능합니다.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0세는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가장 크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차감 후 41.6만원만 현금 지급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와 부모급여가 거의 같아 현금 차액이 없으므로, 어린이집 이용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육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신고 시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 후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육아용품(유모차, 카시트, 분유 등) 구매, 소아과 진료비, 산후조리원 이용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2년 경과 시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
활용 사례
| 상황 | 활용 방법 |
|---|---|
| 출산 예정 | 출생 후 수급 가능한 급여 총액 사전 확인 |
| 어린이집 입소 | 가정양육 vs 어린이집 이용 시 급여 차이 비교 |
| 다자녀 가정 | 자녀별 수급액 합산으로 가구 전체 복지 급여 확인 |
| 이사 계획 | 수도권 vs 비수도권 아동수당 차이 비교 |
관련 법률
- 아동수당법 제4조 (지급 대상), 제5조 (지급액)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양육수당), 제34조의3 (부모급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첫만남이용권, 2030년 확대 계획)
관련 도구
-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한국 나이 계산
- 날짜 계산기: 두 날짜 사이의 차이 계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세후 실수령액 계산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시 금액이나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