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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 + 수당 합계

퇴직금

8,917,357원

퇴직소득세 1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재직기간

3년 0개월 0일

1일 평균임금

98,901원

퇴직소득세

94,017원

지방소득세

9,402원

세후 퇴직금

8,813,938원

계산 과정 상세

항목
총 재직일수1097일
총 재직연수3.01년
최근 3개월 급여 합계9,000,000원
상여금 가산액 (연간 상여금의 3/12)0원
연차수당 가산액0원
1일 평균임금98,901원
퇴직금 (세전)8,917,357원
퇴직소득세94,017원
지방소득세9,402원
세후 퇴직금8,813,938원

퇴직소득세는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산정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대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고용부 공식 데이터
기준: 2026최종 검증: 2026-01-10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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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을 사전에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직장인, 퇴직 예정자, 이직 준비 중인 분들이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 해고, 정년퇴직, 계약 만료)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단순한 월급 외에도 상여금, 연차수당 등 여러 항목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이 도구를 활용하면 퇴직 전 수령 예상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네 가지 입력값으로 퇴직금 전체를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
  1. 3개월 평균임금(월급):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월 평균 급여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단위: 원)
  2.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 (달력 기준, 예: 5년 = 1,825일)
  3. 상여금(연간 총액):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계산 시 3/12을 가산액으로 반영합니다.
  4. 연차수당(연간 총액): 미사용 연차로 인해 지급된 연차수당 연간 총액. 계산 시 3/12을 가산합니다.
결과 해석:

계산 결과 화면에는 다음 항목이 표시됩니다:

  • 퇴직금: 법정 퇴직금 총액 (세전)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급여 공제 반영)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달력에서 직접 세거나, 온라인 날짜 계산기를 활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퇴직금 계산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기준 공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합계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3개월 총 일수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 ÷ 12)
  • 연차수당 가산액 = 연간 연차수당 × (3 ÷ 12)
  • 3개월 총 일수는 보통 89 ~ 92일(약 91일) 사이입니다.

2단계: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이 공식에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1년(365일) 근무에 대한 법정 퇴직금 단위입니다.

3단계: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공제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5,170만원 + (초과분 × 35%)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누진세율) × (근속연수 ÷ 12)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상세 계산 예시

조건: 월급 350만원, 재직기간 5년(1,825일), 상여금 연 400만원, 연차수당 연 30만원

1단계: 1일 평균임금
3개월 급여 합계 = 350만원 × 3 = 10,500,000원
상여금 가산액 = 400만원 × (3/12) = 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 = 30만원 × (3/12) = 75,000원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1,000,000 + 75,000) ÷ 91일
            = 11,575,000 ÷ 91
            ≈ 127,198원
2단계: 퇴직금
퇴직금 = 127,198원 × 30 × (1,825일 ÷ 365)
       = 127,198원 × 30 × 5
       = 127,198 × 150
       ≈ 19,079,700원 (약 1,907만원)
3단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5년 기준)
근속연수 공제 = 100만원 × 5년 = 5,000,000원
환산급여 = (19,079,700 - 5,000,000) × (12 ÷ 5)
        = 14,079,700 × 2.4
        ≈ 33,791,280원

환산급여 공제:
  800만원 이하: 8,000,000원 전액 공제
  초과분(25,791,280원): 25,791,280 × 60% = 15,474,768원
  합계: 8,000,000 + 15,474,768 = 23,474,768원

과세표준 = 33,791,280 - 23,474,768 = 10,316,512원
세액 = 10,316,512 × 6% = 618,990원 (1,400만원 이하 구간)
퇴직소득세 = 618,990 × (5 ÷ 12) ≈ 257,912원
지방소득세 = 257,912 × 10% ≈ 25,791원

실수령액 = 19,079,700 - 257,912 - 25,791 ≈ 18,795,997원 (약 1,880만원)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커져 실효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활용 팁과 관련 정보

퇴직연금 제도 비교 (DB/DC/IRP)

2026년 기준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IRP(개인형)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근로자 본인
수령액 결정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적립금 + 운용수익적립금 + 운용수익
리스크회사가 부담근로자가 부담근로자가 부담
중간인출불가 (일부 예외)불가 (일부 예외)불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임금 상승 혜택있음없음없음
운용 수익회사 귀속근로자 귀속근로자 귀속

DB형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은 장기 근속자, 투자에 자신 없는 근로자 DC형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이 적고 투자 수익을 높이고 싶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해야 하지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2.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족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4.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5.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6.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다시 0부터 시작하므로, 가능하면 중간정산을 피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IRP 이체 시 세금 이연 혜택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됩니다.

IRP 이체 시 혜택:
-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연금 수령 시점(55세 이후)으로 연기
-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 40% 감면 (수령 연차에 따라 다름)
-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최대 40% 세액 감면

퇴직금 1,900만원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약 26만원(예시)을 IRP 이체로 이연하면, 연금 수령 시 약 15 ~ 18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포함 항목미포함 항목
기본급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 식대 현물 등)
정기 상여금결혼·출산 축하금, 조의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재해보상금
직무수당, 직책수당주택 제공 또는 주택보조금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보상)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가족수당 (전 근로자 지급 시)교통비 (실비정산 방식)

정기상여금이 아닌 성과 인센티브(특별상여)도 포함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분명할 경우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산 도구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은 간이 방식으로 처리되며, 개인 상황(다른 소득, 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 해고, 계약 만료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퇴직연금 제도 종류나 회사 내규에 따라 수령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직일수 계산 시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IRP 이체 및 세금 이연 관련 절세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세 전략은 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연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모두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식대, 교통비 등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되며, 연간 상여금의 3/12(3개월분)을 3개월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경조사비 등 일시적 지급 항목은 제외됩니다.
퇴직연금(DB/DC)과 퇴직금의 차이는?
DB(확정급여형)는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근속연수 ×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DC(확정기여형)는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이직 시 퇴직금을 이체하고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후 과세되며, 근속연수 공제는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등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전액 과세, 연금 수령 시 30% 감면(10년차까지), 11~20년차 40% 감면, 21년차부터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계약직/파견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지며,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갱신으로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 확인 후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가 퇴직금 일부를 선지급합니다(최대 3년분).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미루어짐)됩니다.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전액이 과세됩니다. 10년 이상 연금 수령이 가장 유리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정기상여금(연간 상여금의 3/12 가산), 미사용 연차수당(일급 x 미사용일수의 3/12 가산), 식대·교통비 등 근로 대가성 수당이 포함됩니다. 경조사비, 학자금, 복리후생비 등 은혜적·일시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의 고급 옵션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자동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