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 + 수당 합계
퇴직금
8,917,357원
재직기간
3년 0개월 0일
1일 평균임금
98,901원
퇴직소득세
94,017원
지방소득세
9,402원
세후 퇴직금
8,813,938원
계산 과정 상세
| 항목 | 값 |
|---|---|
| 총 재직일수 | 1097일 |
| 총 재직연수 | 3.01년 |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9,000,000원 |
| 상여금 가산액 (연간 상여금의 3/12) | 0원 |
| 연차수당 가산액 | 0원 |
| 1일 평균임금 | 98,901원 |
| 퇴직금 (세전) | 8,917,357원 |
| 퇴직소득세 | 94,017원 |
| 지방소득세 | 9,402원 |
| 세후 퇴직금 | 8,813,938원 |
퇴직소득세는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산정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대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을 사전에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직장인, 퇴직 예정자, 이직 준비 중인 분들이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 해고, 정년퇴직, 계약 만료)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단순한 월급 외에도 상여금, 연차수당 등 여러 항목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이 도구를 활용하면 퇴직 전 수령 예상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네 가지 입력값으로 퇴직금 전체를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 3개월 평균임금(월급):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월 평균 급여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단위: 원)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 (달력 기준, 예: 5년 = 1,825일)
- 상여금(연간 총액): 연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계산 시 3/12을 가산액으로 반영합니다.
- 연차수당(연간 총액): 미사용 연차로 인해 지급된 연차수당 연간 총액. 계산 시 3/12을 가산합니다.
계산 결과 화면에는 다음 항목이 표시됩니다:
- 퇴직금: 법정 퇴직금 총액 (세전)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급여 공제 반영)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 실수령액: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달력에서 직접 세거나, 온라인 날짜 계산기를 활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퇴직금 계산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기준 공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합계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3개월 총 일수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 ÷ 12)
- 연차수당 가산액 = 연간 연차수당 × (3 ÷ 12)
- 3개월 총 일수는 보통 89 ~ 92일(약 91일) 사이입니다.
2단계: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이 공식에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1년(365일) 근무에 대한 법정 퇴직금 단위입니다.
3단계: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공제 (2026년 기준):|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5,170만원 + (초과분 × 35%) |
상세 계산 예시
조건: 월급 350만원, 재직기간 5년(1,825일), 상여금 연 400만원, 연차수당 연 30만원
1단계: 1일 평균임금3개월 급여 합계 = 350만원 × 3 = 10,500,000원
상여금 가산액 = 400만원 × (3/12) = 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액 = 30만원 × (3/12) = 75,000원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1,000,000 + 75,000) ÷ 91일
= 11,575,000 ÷ 91
≈ 127,198원
2단계: 퇴직금
퇴직금 = 127,198원 × 30 × (1,825일 ÷ 365)
= 127,198원 × 30 × 5
= 127,198 × 150
≈ 19,079,700원 (약 1,907만원)
3단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5년 기준)
근속연수 공제 = 100만원 × 5년 = 5,000,000원
환산급여 = (19,079,700 - 5,000,000) × (12 ÷ 5)
= 14,079,700 × 2.4
≈ 33,791,280원
환산급여 공제:
800만원 이하: 8,000,000원 전액 공제
초과분(25,791,280원): 25,791,280 × 60% = 15,474,768원
합계: 8,000,000 + 15,474,768 = 23,474,768원
과세표준 = 33,791,280 - 23,474,768 = 10,316,512원
세액 = 10,316,512 × 6% = 618,990원 (1,400만원 이하 구간)
퇴직소득세 = 618,990 × (5 ÷ 12) ≈ 257,912원
지방소득세 = 257,912 × 10% ≈ 25,791원
실수령액 = 19,079,700 - 257,912 - 25,791 ≈ 18,795,997원 (약 1,880만원)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커져 실효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활용 팁과 관련 정보
퇴직연금 제도 비교 (DB/DC/IRP)
2026년 기준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IRP(개인형)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 수령액 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 + 운용수익 | 적립금 + 운용수익 |
| 리스크 | 회사가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 중간인출 | 불가 (일부 예외) | 불가 (일부 예외) | 불가 (55세 이후 연금 수령) |
| 임금 상승 혜택 | 있음 | 없음 | 없음 |
| 운용 수익 | 회사 귀속 | 근로자 귀속 | 근로자 귀속 |
DB형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은 장기 근속자, 투자에 자신 없는 근로자 DC형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이 적고 투자 수익을 높이고 싶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해야 하지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족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다시 0부터 시작하므로, 가능하면 중간정산을 피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IRP 이체 시 세금 이연 혜택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됩니다.
IRP 이체 시 혜택:
-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연금 수령 시점(55세 이후)으로 연기
-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 40% 감면 (수령 연차에 따라 다름)
-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최대 40% 세액 감면
퇴직금 1,900만원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약 26만원(예시)을 IRP 이체로 이연하면, 연금 수령 시 약 15 ~ 18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 포함 항목 | 미포함 항목 |
|---|---|
| 기본급 |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 식대 현물 등) |
| 정기 상여금 | 결혼·출산 축하금, 조의금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재해보상금 |
| 직무수당, 직책수당 | 주택 제공 또는 주택보조금 |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보상) |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
| 가족수당 (전 근로자 지급 시) | 교통비 (실비정산 방식) |
정기상여금이 아닌 성과 인센티브(특별상여)도 포함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분명할 경우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관련 계산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재직 중 월 실수령액 및 공제 내역 확인
-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개별 계산
-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 - 시급↔월급↔연봉 변환으로 평균임금 확인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은 간이 방식으로 처리되며, 개인 상황(다른 소득, 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 사유(자발적 퇴직, 해고, 계약 만료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퇴직연금 제도 종류나 회사 내규에 따라 수령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직일수 계산 시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IRP 이체 및 세금 이연 관련 절세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세 전략은 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연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