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2026년 기준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선택한 연도의 법정 요율·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의 연간 합계
본인 포함
월 실수령액
2,987,807원
연간 실수령액
35,853,684원
실효세율
14.63%
4대보험 + 세금 포함
공제 상세 내역
| 공제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 156,750원 |
| 건강보험 | 118,635원 |
| 장기요양보험 | 15,589원 |
| 고용보험 | 29,700원 |
| 소득세 | 174,108원 |
| 지방소득세 | 17,411원 |
| 합계 | 512,193원 |
본 계산기는 근사 계산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세요.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근로소득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근로자 4.7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율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연말정산 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연간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직장인, 이직자, 그리고 연봉 협상 중인 사람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은 세전 금액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 공제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차감됩니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이러한 공제를 모두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의 최신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기준을 반영하여 정확한 월 실수령액과 연간 실수령액을 계산해 줍니다. 직장 선택, 연봉 협상, 생활비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이 계산기로 실제 생활 가능한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간단한 네 가지 입력값으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입력 항목:- 연봉: 회사에서 제시한 세전 연간 급여 금액 (단위: 원)
- 비과세 소득: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 (식대, 교통비 등) — 월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입력 가능
- 부양가족 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기초공제 대상 (소수점 표기로 다자녀 등 상황 반영)
- 20세 이하 자녀 수: 추가 자녀공제를 받을 20세 이하 자녀의 수
계산 후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월 실수령액: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평균 금액
- 연간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 12개월
- 공제 내역: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각 항목별 월 평균 공제액
- 실효세율: 연봉 대비 총 공제액의 비율
이 정보를 통해 실제 가용 소득과 공제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연봉 실수령액 계산 과정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공제 요율을 적용합니다.
월 급여 계산
월 급여 = 연봉 ÷ 12
과세 기준액 산정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과세 기준액 = 월 급여 - 비과세 소득
4대보험료 계산
각 보험료는 과세 기준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보험 | 요율 | 계산식 |
|---|---|---|
| 국민연금 | 4.75% | 과세 기준액 × 4.75% |
| 건강보험 | 3.595% | 과세 기준액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0.9% | 과세 기준액 × 0.9% |
과세 기준액 = 300만 - 20만 = 280만원
국민연금 = 280만 × 4.75% = 133,000원
건강보험 = 280만 × 3.595% =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 100,660 × 13.14% = 13,227원
고용보험 = 280만 × 0.9% = 25,200원
4대보험료 합계 = 272,087원
소득세 계산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근로소득세 간이세액)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입력이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20세 이하 자녀 1명: 연 25만원 세액공제
- 20세 이하 자녀 2명: 연 55만원 세액공제
- 20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55만원 + (추가 자녀 수 × 40만원) 세액공제
- 과세 기준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간이세액표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 차감
- 자녀세액공제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실제 간이세액은 국세청의 공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참조를 권장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가 결정되면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최종 실수령액
모든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수령액입니다.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간 실수령액 = 월 실수령액 × 12
종합 예시: 연봉 3,600만원, 비과세 소득 20만원, 배우자 1명, 20세 이하 자녀 2명
월 급여 = 3,600만 ÷ 12 = 300만원
과세 기준액 = 300만 - 20만 = 280만원
4대보험료:
국민연금 = 280만 × 4.75% = 133,000원
건강보험 = 280만 × 3.595% =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 100,660 × 13.14% ≈ 13,227원
고용보험 = 280만 × 0.9% = 25,200원
소계 = 272,087원
기본공제:
본인 150만 + 배우자 150만 = 300만원
자녀세액공제: 2명 → 연 55만원 (월 약 45,833원 절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은 간이세액표 기준 — 약 46만원 ~ 58만원)
월 실수령액 ≈ 300만 - 27만2천 - 50만 = 약 222만8천원
연간 실수령액 ≈ 약 2,674만원
활용 팁과 관련 정보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 절약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 기준액을 20만원 줄일 수 있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월 비과세 20만원 활용 시 연간 절약액:
= 20만 × (4.75% + 3.595%) × 12 + 소득세 절감분
≈ 약 20만원 ~ 26만원
부양가족 공제 전략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 기초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특히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추가 1명당 40만원)를 받을 수 있어, 자녀 수 입력이 정확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가 아닌,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기대치
회사에서 공제한 소득세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12월 연말정산 시 기납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신용카드 사용액, 의료·교육비 등)를 많이 받으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계산 도구
이 계산기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 공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나,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액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 처리되었으나, 실제 공제는 회사의 급여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범위(예: 식대 월 20만원)는 회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