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선택한 연도의 법정 요율·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하세요. 국민연금은 월 40만원~637만원 구간에서 산정됩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월)
310,956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상세
| 항목 | 금액 | 요율 |
|---|---|---|
| 국민연금 | 152,000원 | 4.75% |
| 건강보험 | 115,040원 | 3.60% |
| 장기요양보험 | 15,116원 | 0.47% |
| 고용보험 | 28,800원 | 0.90% |
| 합계 | 310,956원 |
사업자 부담 합계 (월)
341,356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사업자 부담 상세
| 항목 | 금액 | 요율 |
|---|---|---|
| 국민연금 | 152,000원 | 4.75% |
| 건강보험 | 115,040원 | 3.60% |
| 장기요양보험 | 15,116원 | 0.47% |
| 고용보험 | 36,800원 | 1.15% |
| 산재보험 | 22,400원 | 0.70% |
| 합계 | 341,356원 |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근로자 4.7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상반기 기준. 하반기 요율 변경 시 업데이트 예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계산기
4대 보험 계산기란?
4대 보험 계산기는 직장인, 사업주, HR 담당자를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월별 보험료를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요율을 반영하여 정확한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4대 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월급여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보험료로 징수되는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실수령액을 예측하거나, HR 담당자가 급여를 책정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4대 보험 계산기는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과세 기준소득)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각각의 금액
-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합계
- 총 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전체 금액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각각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실수령액 계산이나 사업주의 운영비 예측이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2026년 기준 4대 보험 요율 및 부담 구조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기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3.14% | 50% | 50% | 건강보험 기준 |
| 고용보험 | 2.05% | 0.9% | 1.15% | 150인 미만 |
| 산재보험 | 0.7% | - | 100% | 업종별 0.6 ~ 18.6% |
각 보험별 계산 공식
국민연금 (기초연금)기준소득월액 = clamp(월급여, 40만원, 637만원)
국민연금료 = 기준소득월액 × 4.75% (근로자), 4.75% (사업주)
국민연금은 상한액 637만원(2026년 상반기)과 하한액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여가 하한 이상이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도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조정됩니다.
건강보험건강보험료 = 월급여 × 3.595% (근로자), 3.595% (사업주)
건강보험은 월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동일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 13.14% (사업주)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고용보험고용보험료 = 월급여 × 0.9% (근로자), 1.15% (사업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1.15%를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실업급여(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 150인 미만 기준)로 구성됩니다.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산재보험료 = 월급여 × 업종별 요율 (평균 0.7%)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에 따라 0.6%에서 18.6%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여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근로자)
-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근로자)
- 장기요양보험: 107,850 × 13.14% = 14,170원 (근로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근로자)
- 근로자 총 부담: 291,520원
사업주 부담분은:
- 국민연금: 142,500원 (사업주)
- 건강보험: 107,850원 (사업주)
- 장기요양보험: 14,170원 (사업주)
- 고용보험: 3,000,000 × 1.15% = 34,500원 (사업주)
- 산재보험: 3,000,000 × 0.7% = 21,000원 (사업주)
- 사업주 총 부담: 320,020원
활용 팁과 관련 정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모든 직장인이 동일한 수준의 노후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4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4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상한액 637만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63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7월에 변경 예정)
정규직과 비정규직(일용직)의 차이
정규직 근로자는 위에서 설명한 표준 4대 보험에 가입되지만, 일용직이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 배달원, 프리랜서)는 다른 방식의 보험 가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가입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사업주나 자영업자는 근로자 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되어 직장인 건강보험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정확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반영하여 실제 받을 월급을 계산합니다.
- 적금 만기 계산기: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적금을 계획할 때 유용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4대 보험료가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사항
본 4대 보험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계산 결과는 근사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다양한 변수(상여금, 특별상여금, 휴직, 휴가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4대 보험료 계산 및 보험 가입 상태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문의하거나, 직장 내 인사담당자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서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