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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 이자와 세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

만기 수령액

10,296,100원

원금 10,000,000원 + 세후 이자 296,100원

세전 이자

350,000원

이자소득세

53,900원

15.4%

세후 이자

296,100원

세후 실효수익률

2.96%

연환산 기준

복리 추가 이자 (단리 대비)

+5,670원

복리 선택 시 추가로 받는 이자

월별 상세

회차월 이자누적 이자잔액
1개월29,167원29,167원10,029,167원
2개월29,167원58,333원10,058,333원
3개월29,167원87,500원10,087,500원
4개월29,167원116,667원10,116,667원
5개월29,167원145,833원10,145,833원
6개월29,167원175,000원10,175,000원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의 약관과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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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계산기

예금 이자 계산기란?

정기예금에 목돈을 예치했을 때 받게 되는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예치금, 연 이자율, 기간을 입력하면 단리 또는 월복리 방식에 따른 이자를 산출하고, 과세 유형(일반과세, 비과세, 세금우대)에 따른 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계산 공식

단리 이자 계산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 이자 = 원금 x 연이율 x 기간(월) / 12
  • 예시: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이자 = 10,000,000 x 0.035 x 1 = 350,000원
월복리 이자 계산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더해진 원리금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 만기 원리금 = 원금 x (1 + 연이율/12)기간(월)
  • 예시: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만기 원리금 = 10,000,000 x (1 + 0.035/12)12 = 약 10,355,567원 (이자 약 355,567원)

같은 조건에서 복리가 단리보다 약 5,567원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24개월로 기간을 늘리면 단리 이자 700,000원, 월복리 이자 약 722,000원으로 차이가 약 22,000원까지 벌어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기일시지급식 vs 월이자지급식

구분만기일시지급식월이자지급식
이자 수령 시점만기에 한꺼번에매월
원금 반환 시점만기만기
복리 적용가능불가 (매월 이자 인출)
적합한 경우목돈 불리기생활비 보충

만기일시지급식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총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복리 효과가 없어 총 이자는 단리와 동일합니다.

예금 이자 세금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과세 유형세율대상한도
일반과세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대부분의 예금제한 없음
세금우대9.5%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5%)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예탁금3,000만 원
비과세0%기초연금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5,000만 원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한도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금 가입 시 체크리스트

  • 예금자보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각 은행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중도 해지: 만기 전 해지 시 약정 이자율의 약 50~7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후 1개월 미만 해지 시 0.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우대 금리: 급여 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금리에 0.1~0.5%p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처리: 자동 갱신 여부와 만기 후 적용 금리를 가입 시 확인하세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습니다. 예금은 전체 원금에 대해 처음부터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매월 넣는 돈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적게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3.5% 금리로 12개월 동안 1,000만 원을 운용한다면:

  • 정기예금(1,000만 원 일시 예치): 이자 약 35만 원
  • 정기적금(월 83.3만 원 납입): 이자 약 18.9만 원

적금 이자가 궁금하다면 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예금 금리 비교 팁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판 예금은 한정 기간·한도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세요.
  •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복리 계산기로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관련 도구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의 약관, 이자 계산 일수(365일/366일), 중도해지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범위와 비과세·세금우대 가입 자격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금(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고, 적금(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더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원금+이자(원리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5%로 2년 예치하면, 단리 이자는 70만 원이지만 월복리 이자는 약 72.2만 원으로 복리가 약 2.2만 원 더 많습니다.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의 차이는?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고,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이자만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리하지만, 총 수령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복리 적용 시)이 더 많습니다.
예금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일반과세 기준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우대 상품은 9.5%, 비과세 상품은 0%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예금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 원 한도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예금자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각 은행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CMA 등이 보호 대상이며, 투자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시 약정 이자율의 약 50~7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5% 약정 시 중도해지 시 1.5~2.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가입 후 1개월 미만 해지 시 0.1%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만기 유지가 유리합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예금 담보 대출을 먼저 고려하세요.
세금우대와 비과세 예금의 가입 조건이 다른가요?
세금우대(9.5%)는 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예탁금으로 3,000만 원 한도입니다. 비과세(0%)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이며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