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 이자와 세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만기 수령액
10,296,100원
원금 10,000,000원 + 세후 이자 296,100원
세전 이자
350,000원
이자소득세
53,900원
15.4%
세후 이자
296,100원
세후 실효수익률
2.96%
연환산 기준
복리 추가 이자 (단리 대비)
+5,670원
복리 선택 시 추가로 받는 이자
월별 상세
| 회차 | 월 이자 | 누적 이자 | 잔액 |
|---|---|---|---|
| 1개월 | 29,167원 | 29,167원 | 10,029,167원 |
| 2개월 | 29,167원 | 58,333원 | 10,058,333원 |
| 3개월 | 29,167원 | 87,500원 | 10,087,500원 |
| 4개월 | 29,167원 | 116,667원 | 10,116,667원 |
| 5개월 | 29,167원 | 145,833원 | 10,145,833원 |
| 6개월 | 29,167원 | 175,000원 | 10,175,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의 약관과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
예금 이자 계산기란?
정기예금에 목돈을 예치했을 때 받게 되는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예치금, 연 이자율, 기간을 입력하면 단리 또는 월복리 방식에 따른 이자를 산출하고, 과세 유형(일반과세, 비과세, 세금우대)에 따른 세후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계산 공식
단리 이자 계산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 이자 = 원금 x 연이율 x 기간(월) / 12
- 예시: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이자 = 10,000,000 x 0.035 x 1 = 350,000원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더해진 원리금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 만기 원리금 = 원금 x (1 + 연이율/12)기간(월)
- 예시: 1,000만 원을 연 3.5%로 12개월 예치하면 만기 원리금 = 10,000,000 x (1 + 0.035/12)12 = 약 10,355,567원 (이자 약 355,567원)
같은 조건에서 복리가 단리보다 약 5,567원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24개월로 기간을 늘리면 단리 이자 700,000원, 월복리 이자 약 722,000원으로 차이가 약 22,000원까지 벌어집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기일시지급식 vs 월이자지급식
| 구분 | 만기일시지급식 | 월이자지급식 |
|---|---|---|
| 이자 수령 시점 | 만기에 한꺼번에 | 매월 |
| 원금 반환 시점 | 만기 | 만기 |
| 복리 적용 | 가능 | 불가 (매월 이자 인출) |
| 적합한 경우 | 목돈 불리기 | 생활비 보충 |
만기일시지급식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복리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총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복리 효과가 없어 총 이자는 단리와 동일합니다.
예금 이자 세금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과세 유형 | 세율 | 대상 | 한도 |
|---|---|---|---|
| 일반과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대부분의 예금 | 제한 없음 |
| 세금우대 | 9.5%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5%) | 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예탁금 | 3,000만 원 |
| 비과세 | 0% | 기초연금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5,000만 원 |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한도이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금 가입 시 체크리스트
- 예금자보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각 은행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중도 해지: 만기 전 해지 시 약정 이자율의 약 50~7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후 1개월 미만 해지 시 0.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우대 금리: 급여 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금리에 0.1~0.5%p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처리: 자동 갱신 여부와 만기 후 적용 금리를 가입 시 확인하세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습니다. 예금은 전체 원금에 대해 처음부터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매월 넣는 돈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적게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3.5% 금리로 12개월 동안 1,000만 원을 운용한다면:
- 정기예금(1,000만 원 일시 예치): 이자 약 35만 원
- 정기적금(월 83.3만 원 납입): 이자 약 18.9만 원
적금 이자가 궁금하다면 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예금 금리 비교 팁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판 예금은 한정 기간·한도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세요.
-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복리 계산기로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관련 도구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의 약관, 이자 계산 일수(365일/366일), 중도해지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범위와 비과세·세금우대 가입 자격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