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변환 계산기
2026년 기준시급, 월급, 연봉을 상호 변환하고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선택한 연도의 법정 요율·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 포함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적용.
계산 결과
월급
2,156,880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연봉
25,882,560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 대비 100.0%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 최저월급 (209시간)2,156,880원
최저임금 비교표
| 항목 | 금액 | 비고 |
|---|---|---|
| 최저시급 (2026년) | 10,320원 | 기준 |
| 최저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기준 |
| 내 시급 | 10,320원 | 최저임금 대비 100.0% |
| 내 월급 | 2,156,880원 | 209시간 기준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 결정 기준
월 환산 기준: 209시간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급 월급 변환 계산기
시급과 월급의 관계
시급과 월급은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두 가지 기본 단위입니다. 시급은 1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임금이며, 월급은 1개월 단위로 계산되는 임금입니다. 한국의 근로 기준법에서는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급에서 월급으로의 정확한 환산이 중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한국의 표준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월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식: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주 40시간 기준: (40 + 8) × 4.345 = 약 209시간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의 월급은 10,000원 × 209시간 = 2,090,000원입니다. 이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8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하면 약 174시간(40 × 4.345)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 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소 1일의 유급 휴일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 주휴수당 = 시급 × (주당 근로시간 ÷ 5일)
- 주 40시간 기준: 시급 × (40 ÷ 5) = 시급 × 8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1일 평균 8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이 됩니다. 이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 바로 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209시간 = 순수 근로 174시간 + 주휴 35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 =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자동 포함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임금 기준
2026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급(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 월급(174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약 1,795,680원
- 연봉(주휴수당 포함): 25,882,560원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고용주는 이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연도 | 시급 | 월급(209시간) | 인상률 |
|---|---|---|---|
| 2024 | 9,860원 | 2,060,740원 | 2.5% |
| 2025 | 10,030원 | 2,096,270원 | 1.7% |
| 2026 | 10,320원 | 2,156,880원 | 2.9% |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별 시급/월급 계산
전일제 근로자 (주 40시간)전일제 근로자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포함 약 209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약 174시간입니다.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 30시간 근무: (30 + 6) × 4.345 = 약 156시간 (주휴 포함)
- 주 20시간 근무: (20 + 4) × 4.345 = 약 104시간 (주휴 포함)
-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미적용, 근로시간 × 4.345로 계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법정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급이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실제 월급은 크게 달라집니다.
시급별 월급 및 연봉 환산표
아래 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시급별 월급(209시간, 주휴 포함)과 연봉을 환산한 것입니다.
| 시급 | 월급(209시간) | 연봉 |
|---|---|---|
| 10,320원 (최저임금) | 2,156,880원 | 25,882,560원 |
| 12,000원 | 2,508,000원 | 30,096,000원 |
| 15,000원 | 3,135,000원 | 37,620,000원 |
| 20,000원 | 4,180,000원 | 50,160,000원 |
| 25,000원 | 5,225,000원 | 62,700,000원 |
| 30,000원 | 6,270,000원 | 75,240,000원 |
시급이 높을수록 월급과 연봉의 차이도 커집니다. 위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증 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할증 수당이 지급됩니다.
- 연장근로(야근): 기본시급의 150% (50% 할증). 시급 10,320원 기준, 연장근로 시급 = 15,480원.
- 야간근로(22시~06시): 기본시급에 50% 추가 지급. 야간에 연장근로를 동시에 하면 기본 + 50%(야간) + 50%(연장) = 200%.
- 휴일근로: 기본시급의 150% (50% 할증).
예시: 시급 10,320원, 주 4시간 연장근로 시 월 연장수당 = 15,480 x 4 x 4.345 ≈ 약 269,000원. 이 계산기의 고급 설정에서 각 할증 시간을 입력하면 총급여에 자동 합산됩니다.
실수령액 계산
고급 설정에서 "실수령액 계산"을 활성화하면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월급여의 0.9%
비과세 소득(식대 최대 20만 원, 차량유지비 등)을 입력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상세한 공제 내역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변환 모드 선택: 시급 → 월급, 월급 → 시급, 연봉 → 시급 중 원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 금액 입력: 변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 주당 근로시간 설정: 기본값 40시간 또는 파트타임 20시간, 30시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할지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 결과 확인: 시급, 월급, 연봉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관련 계산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세금·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 4대보험 계산기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금 계산
- 퇴직금 계산기 - 근속 연수·월 평균 임금 기반 퇴직금 계산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기본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월급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종 수당: 식사 수당, 교통비, 야근 수당, 명절 보너스 등 기본급 외 수당
- 공제 사항: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근로 시간 변동: 초과근로(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 근무 형태: 고정급제, 변동급제, 성과급제 등 회사별 임금 정산 방식의 차이
정확한 임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공제가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135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