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기
입대일과 군종을 선택하면 전역 예정일, 남은 일수, 현재 계급, 복무 진행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대일을 입력하면 전역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역일 계산기 안내
-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 7개 군종 지원
- 2017년 이전 입대자부터 현재까지 복무기간 단축 자동 반영
- 복무 진행률, 추정 계급, 군종별 비교 제공
전역일 계산기 - 군 복무 전역 예정일 가이드
전역일 계산기란?
전역일 계산기는 입대일과 군종을 입력하면 전역 예정일, 남은 일수, 현재 추정 계급, 복무 진행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에 규정된 군종별 복무기간과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초일 불산입, 역월 계산)을 적용하여 정확한 전역일을 산정합니다.
전역일 계산 방법
전역일은 입대 당일을 복무 1일차로 포함하므로, 전역일 = 입대일 + 복무개월 - 1일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 단계 | 내용 | 예시 (육군 입대) |
|---|---|---|
| 1. 입대일 확인 | 입대 당일을 복무 1일차로 산입 | 2025-01-15 입대 |
| 2. 복무개월 가산 | 군종별 복무 개월 수를 역월로 가산 | +18개월 → 2026-07-15 |
| 3. 전역일 산정 | 입대일 포함으로 1일 차감 | 2026-07-15 - 1일 = 2026-07-14 |
군종별 복무기간
현행 복무기간은 2018년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점진적으로 단축이 완료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군종 | 현행 복무기간 | 단축 전 복무기간 | 단축 기간 | 근거 법령 |
|---|---|---|---|---|
| 육군 | 18개월 | 21개월 | 3개월 | 병역법 제18조 |
| 해병대 | 18개월 | 21개월 | 3개월 | 병역법 제18조 |
| 해군 | 20개월 | 23개월 | 3개월 | 병역법 제18조 |
| 공군 | 21개월 | 24개월 | 3개월 | 병역법 제18조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24개월 | 3개월 | 병역법 제26조 |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 23개월 | 26개월 | 3개월 | 병역법 제39조 |
| 상근예비역 | 18개월 | 21개월 | 3개월 | 병역법 제25조 |
해군과 공군은 기술 교육 기간이 길어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깁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대체복무로 복무기간이 더 깁니다.
계급 진급 체계
병사의 계급 진급은 복무 개월 수에 따라 이루어지며, 2026년 기준 병사 봉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급 | 복무 시작 | 복무 기간 | 2026년 월급 |
|---|---|---|---|
| 이등병 | 입대 시 | 약 2개월 | 750,000원 |
| 일병 | 3개월차 | 약 6개월 | 900,000원 |
| 상병 | 9개월차 | 약 6개월 | 1,200,000원 |
| 병장 | 15개월차 | 전역까지 | 1,500,000원 |
2026년 병사 봉급은 2025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매칭 지원금(이등병 15만원~병장 55만원)을 포함하면 실질 수령액은 더 높아집니다. 실제 진급 시기는 부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 기준은 일반적인 참고값입니다.
복무기간 단축 경과
2018년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병력 규모를 50만으로 줄이면서 복무기간도 단축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감소하여 약 3년에 걸쳐 각 군종 최대 90일(약 3개월)씩 단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 단축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단축 계산 공식
본 계산기는 입대일에 따라 복무단축을 자동 반영합니다. 단축일수는 군종별 기준일로부터 2주(14일)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90일까지 적용됩니다.
| 군종 | 단축 전 | 단축 후 | 기준일 |
|---|---|---|---|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 | 21개월 | 18개월 | 2017-01-03 |
| 해군 | 23개월 | 20개월 | 2016-11-03 |
| 공군/사회복무요원 | 24개월 | 21개월 | 2016-10-03 |
| 산업기능요원 | 26개월 | 23개월 | 2016-10-03 |
기준일 이전에 입대한 경우 단축 전 원래 복무기간이 적용되고, 기준일 이후 입대자는 단축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2020년 이후 입대자는 90일 단축이 완료되어 현행 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전역 유형
- 만기전역: 복무기간을 전부 마치고 전역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의병전역: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군 의료기관의 판정을 거쳐 전역합니다.
- 의가사전역: 본인이 아닌 가족의 사고, 질병, 재해 등으로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 "입대일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 입대 당일은 복무 1일차로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전역일 계산 시 1일을 차감합니다.
- "월말 입대 시 전역일이 다음달로 넘어간다"는 오해: 역월 계산에서 해당 월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 입대 시, 31일 + 18개월 = 7월 31일, 여기서 1일을 빼면 7월 30일이 전역일입니다.
- 휴가와 전역일의 관계: 정상적인 휴가(정기휴가, 포상휴가 등)는 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역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영창/탈영과 전역일: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전역일이 그만큼 연장됩니다.
관련 도구
- 날짜 계산기 - 전역일까지 남은 일수 상세 계산
- 나이 계산기 - 전역 시점의 만 나이 확인
- D-Day 카운트다운 - 전역일 D-Day 카운트다운 설정
법적 근거
본 계산기의 전역일 산정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병역법 제18조 (현역의 복무): 현역병의 복무기간 상한을 규정
- 병역법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국방부장관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 규정
- 병역법 제18조 제3항: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