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계산기
모임 비용을 N분의 1, 차등 분할, 항목별로 정산. 나머지 금액 자동 처리와 최소 송금 경로까지.
계산 결과
1인당 금액
25,000원
총 금액
100,000원
인원수
4명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첫 번째 참여자부터 1원씩 추가 부담합니다.
더치페이 계산기
더치페이란?
더치페이(Dutch Pay)는 식사, 모임, 여행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참여자끼리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N분의 1'이라는 표현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영어권에서는 'Split the bill' 또는 'Go Dutch'라고 하며, "Go Dutch"라는 표현은 17세기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경쟁 관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치페이가 보편적인 정산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세 가지 정산 방식
이 계산기는 상황에 맞는 세 가지 정산 모드를 제공합니다.
| 구분 | N분의 1 균등 분할 | 차등 분할 (배수) | 항목별 정산 |
|---|---|---|---|
| 적합 상황 | 동일 메뉴 주문, 회비 | 선후배 모임, 연차별 분담 | 각자 다른 메뉴, 여행 경비 |
| 입력 정보 | 총 금액, 인원수 | 총 금액, 참여자별 배수 | 항목별 금액, 결제자, 공유자 |
| 나머지 처리 | 첫 참여자부터 +1원 | 마지막 참여자 잔여 보정 | 자동 최소 송금 경로 |
| 추천 인원 | 2~50명 | 2~50명 | 2~50명, 항목 최대 30개 |
1. N분의 1 균등 분할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총 금액을 참여 인원수로 똑같이 나눕니다. 친구끼리 식사하거나 동등한 관계의 모임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2. 차등 분할 (배수 기반)
참여자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분배합니다. 선후배 모임에서 선배가 더 많이 부담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할 때 유용합니다. 각 참여자에게 배수(0.5배, 1배, 1.5배, 2배 등)를 지정하면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항목별 정산
여행이나 장기 모임처럼 여러 건의 지출이 발생하고, 각 항목에 참여한 사람이 다를 때 사용합니다. 누가 얼마를 결제했고, 어떤 항목에 누가 참여했는지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를 최소 송금 횟수로 정산해줍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금액 처리
실제 모임에서는 금액이 인원수로 깔끔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분배하여 누락 금액 없이 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첫 번째 참여자부터 순서대로 1원씩 추가 배분되며, 합계가 원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장합니다.
- 100,000원 / 3명 = 33,334원 + 33,333원 + 33,333원
- 150,000원 / 7명 = 21,429원 x 3명 + 21,428원 x 4명
최소 송금 경로 알고리즘
항목별 정산 모드에서는 Greedy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소 송금 횟수를 자동으로 도출합니다. N명이 서로 개별 정산하면 최대 N(N-1)/2건의 송금이 필요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각 참여자의 총 잔액(지불액 - 부담액)을 계산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를 매칭하여 N-1건 이하로 줄여줍니다.
| 참여자 | 지불 금액 | 부담 금액 | 잔액 | 송금 |
|---|---|---|---|---|
| A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 (받는 사람) |
| B | 0원 | 30,000원 | -30,000원 | A에게 20,000원, C에게 10,000원 |
| C | 40,000원 | 30,000원 | +10,000원 | - (받는 사람) |
위 예시에서 개별 정산 시 3건이 필요하지만, 최소 송금 알고리즘 적용 시 B가 A와 C에게 각각 송금하는 2건으로 정산이 완료됩니다.
활용 사례
- 회식/식사 모임: N분의 1 균등 분할로 간편하게 정산
- 선후배 모임: 차등 분할로 선배 1.5배, 후배 0.5배 등 배수 적용
- 단체 여행: 항목별 정산으로 숙박(A결제), 식사(B결제), 교통(C결제) 등 복잡한 경비를 최소 송금으로 해결
- 공동 구매: 함께 구매한 물품의 비용 분담
- 룸메이트 생활비: 월별 공과금, 장보기, 배달비 등을 항목별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