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2026년 기준부가세 포함/제외 계산과 일반·간이·영세·면세 사업자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합계금액 (VAT 포함)
1,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원 미만 금액은 절사(버림) 처리됩니다. 공식 세금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기준을 따르세요.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 세율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과세표준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VAT)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을 즉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소비자 모두가 거래 금액의 부가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일반 부가세율은 10%로, 2026년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부가세 더하기 —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합계금액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가세 빼기(역산) — 부가세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견적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할 때 모두 필요한 계산입니다.
사용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입력 항목:- 금액: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 (단위: 원)
- 계산 모드 선택:
- 부가세 더하기: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계산
- 부가세 빼기(역산):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
계산 결과 화면에는 다음 세 항목이 표시됩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실제 결제 금액)
원 미만 금액은 절사(버림) 처리되며,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리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부가세 더하기 (공급가액 → 합계금액)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합계금액을 구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예시 1: 공급가액 1,0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 1,000,000 × 10% = 100,000원
합계금액 = 1,000,000 + 100,000 = 1,100,000원
부가세 빼기 / 역산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가치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시 2: 합계금액 55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 = 550,000 ÷ 1.1 = 500,000원
부가가치세 = 550,000 - 500,000 = 50,000원
원 미만 절사 처리
부가세 역산 시 나누기 연산 결과에서 원 단위 미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원이라면:
공급가액 = 1,100 ÷ 1.1 = 1,000원 (정확)
공급가액 = 1,230 ÷ 1.1 = 1,118.18...원 → 1,118원 (절사)
부가세 = 1,230 - 1,118 = 112원
이처럼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처리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금액과 1 ~ 2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의 관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세금계산서 기재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
세 액: 100,000원
합 계: 1,100,000원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매입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활용 팁과 관련 정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연매출 기준 | 1억 400만원 이상 (2026년 기준) | 1억 400만원 미만 |
| 부가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 발행 | 영수증 발행 (일부 계산서 발행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가능 |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
| 신고 횟수 | 연 2회 (1기·2기) | 연 1회 (1월 25일까지) |
| 납부 면제 | 해당 없음 | 연납부세액 30만원 미만 시 면제 |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30% |
| 서비스업 | 30% |
| 부동산임대업 | 40% |
간이과세자는 실제 부가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B2B 거래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2026년 기준)
| 사업자 유형 | 과세기간 | 예정신고 기한 | 확정신고 기한 |
|---|---|---|---|
| 일반과세자 | 1기 (1 ~ 6월) | 4월 25일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 2기 (7 ~ 12월) | 10월 25일 | 다음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 ~ 12월 | 없음 | 다음해 1월 25일 |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4월, 10월)는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예정고지).
부가세 면세 항목
다음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생필품 및 기초 식품:- 미가공 식료품 (쌀, 보리, 밀, 콩, 채소, 과일, 수산물, 육류 등)
- 수돗물 (생수는 과세)
- 의료보건 용역 (병원, 의원, 약국 등)
- 교육 서비스 (학교, 학원 일부)
- 도서, 신문, 잡지 (광고 제외)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국내 항공편 등)
- 우편 서비스 (우정사업본부)
- 금융·보험 서비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도, 납부하지도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2026년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 전원 의무 발행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행
- 의무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
관련 계산 도구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계산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 미만 금액은 절사(버림) 처리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단수 처리는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지며,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1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면세 사업자 또는 면세 품목 거래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의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신고·납부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