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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계산기

2026년 기준

부가세 포함/제외 계산과 일반·간이·영세·면세 사업자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합계금액 (VAT 포함)

1,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원 미만 금액은 절사(버림) 처리됩니다. 공식 세금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기준을 따르세요.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가가치세 세율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표준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대상
국세청 공식 데이터
기준: 2026최종 검증: 2026-01-10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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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을 즉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소비자 모두가 거래 금액의 부가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일반 부가세율은 10%로, 2026년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부가세 더하기 —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합계금액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가세 빼기(역산) — 부가세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견적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할 때 모두 필요한 계산입니다.

사용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입력 항목:
  1. 금액: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 (단위: 원)
  2. 계산 모드 선택:
    • 부가세 더하기: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계산
    • 부가세 빼기(역산):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
결과 해석:

계산 결과 화면에는 다음 세 항목이 표시됩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실제 결제 금액)

원 미만 금액은 절사(버림) 처리되며,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리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부가세 더하기 (공급가액 → 합계금액)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합계금액을 구합니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예시 1: 공급가액 1,000,0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 1,000,000 × 10% = 100,000원
합계금액   = 1,000,000 + 100,000 = 1,100,000원

부가세 빼기 / 역산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가치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시 2: 합계금액 55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   = 550,000 ÷ 1.1 = 500,000원
부가가치세 = 550,000 - 500,000 = 50,000원

원 미만 절사 처리

부가세 역산 시 나누기 연산 결과에서 원 단위 미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원이라면:

공급가액 = 1,100 ÷ 1.1 = 1,000원 (정확)
공급가액 = 1,230 ÷ 1.1 = 1,118.18...원 → 1,118원 (절사)
부가세   = 1,230 - 1,118 = 112원

이처럼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처리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금액과 1 ~ 2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의 관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세금계산서 기재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
  세    액:   100,000원
  합    계: 1,100,000원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매입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활용 팁과 관련 정보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1억 400만원 이상 (2026년 기준)1억 400만원 미만
부가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발행영수증 발행 (일부 계산서 발행 가능)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 가능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신고 횟수연 2회 (1기·2기)연 1회 (1월 25일까지)
납부 면제해당 없음연납부세액 30만원 미만 시 면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기준):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30%
서비스업30%
부동산임대업40%

간이과세자는 실제 부가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B2B 거래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2026년 기준)

사업자 유형과세기간예정신고 기한확정신고 기한
일반과세자1기 (1 ~ 6월)4월 25일7월 25일
일반과세자2기 (7 ~ 12월)10월 25일다음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 ~ 12월없음다음해 1월 25일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4월, 10월)는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예정고지).

부가세 면세 항목

다음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생필품 및 기초 식품:
  • 미가공 식료품 (쌀, 보리, 밀, 콩, 채소, 과일, 수산물, 육류 등)
  • 수돗물 (생수는 과세)
의료·교육·문화:
  • 의료보건 용역 (병원, 의원, 약국 등)
  • 교육 서비스 (학교, 학원 일부)
  • 도서, 신문, 잡지 (광고 제외)
교통·공익: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국내 항공편 등)
  • 우편 서비스 (우정사업본부)
  • 금융·보험 서비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도, 납부하지도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2026년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 전원 의무 발행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행
  • 의무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

관련 계산 도구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계산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 미만 금액은 절사(버림) 처리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단수 처리는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지며,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1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면세 사업자 또는 면세 품목 거래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의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신고·납부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VAT)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가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려면?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가 ÷ 1.1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포함가 - 공급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가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 부가세는 10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하여 세금이 낮아지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발급 가능).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미가공 식료품(쌀, 채소, 과일 등),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대중교통, 금융·보험 서비스, 주택 임대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1기 확정(1~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 확정(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는 1기 4월 25일, 2기 10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은 총액으로 기재되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일부 예외 있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의 0.5%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 매출 5,000만 원, 세금계산서 매입 1,000만 원이면 매출세액 75만 원에서 매입공제 5만 원을 뺀 70만 원이 납부세액입니다. 단,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세율(0%)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국제운송,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이 영세율 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