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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2026년 기준

전세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합니다. 법정 전환율 기반 자동 계산.

이사 시즌

3월~4월은 이사 성수기입니다. 전월세 전환과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세요.

3억원
1,000만원5억 800만원10억 500만원15억 300만원20억원
5,000만원
0원5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4.5%
1.0%10.0%
%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2.5%) + 2%p = 4.5%

시장 전환율은 지역·물건 상태에 따라 3~8% 수준으로, 법정 상한(4.5%)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월세

937,500원

연간 임대 비용

11,250,000원

보증금 차이

250,000,000원

전세금 3억원에서 보증금 5,000만원, 전환율 4.5% 적용 시 월세는 약 937,500원입니다.

보증금 변화에 따른 월세 비교

보증금월세연간 비용
10,000,000원1,087,500원13,050,000원
30,000,000원1,012,500원12,150,000원
50,000,000원937,500원11,250,000원
70,000,000원862,500원10,350,000원
90,000,000원787,500원9,450,000원

법정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기준금리 + 2%p로 결정됩니다. 실제 시장 전환율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전월세 전환율 상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한국은행) + 2%p.

국토부 공식 데이터
기준: 2026최종 검증: 2026-01-10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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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란?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 계약의 전세금을 월세 형태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세 계약을 전세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전환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한국 특유의 주거 임대 방식으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목돈(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월세는 소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사이의 중간 형태로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있는데, 이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에 더해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돈이 있다면 전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전세금 보전 리스크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월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법정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2%p = 4.5%)을 기본값으로 제공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공정한 전환 금액을 산출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활용하면 계약 갱신 협상, 반전세 계약 체결, 실질 주거비 비교 등 다양한 임대차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 월세 전환 시 입력 항목:
  1. 현재 전세금: 기존 전세 계약의 전세금 (단위: 만원)
  2. 월세 보증금: 전환 후 유지할 보증금 금액 (전세금보다 작아야 함)
  3. 전환율(%): 전월세 전환에 적용할 이자율 (기본값: 법정 상한 4.5%)
월세 → 전세 전환 시 입력 항목:
  1. 현재 보증금: 월세 계약의 보증금 금액
  2. 월세: 현재 납부 중인 월 임대료 (단위: 만원)
  3. 전환율(%): 전세 환산에 적용할 이자율 (기본값: 4.5%)
결과 해석:
  • 전세 → 월세 모드: 전세금과 보증금의 차액이 월세로 전환된 금액 표시
  • 월세 → 전세 모드: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최종 전세금 표시
  • 전환율 변동 시뮬레이션: 전환율을 조정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비교 가능

법정 전환율(4.5%)은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초과할 수 없는 법적 상한선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상한을 기준으로 적정 월세 여부를 판단하세요.

계산 공식과 원리

전세-월세 전환의 기본 원리는 전세금과 보증금의 차액을 연이자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전환율 상한은 4.5%입니다.

법정 전환율 산정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환율 상한이 결정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
                 = 2.5% + 2.0% = 4.5% (2026년 기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법정 전환율 상한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0%로 오르면 상한은 5.0%가 됩니다.

전세 → 월세 전환 공식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차액 부분을 월세로 전환합니다.

전환 대상 금액 = 전세금 - 월세 보증금
월세 = 전환 대상 금액 × 전환율(%) ÷ 12
예시 1: 전세 3억원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전환율 4.5%)
전환 대상 금액 = 3억 - 5천만 = 2억 5천만원
연간 환산 임대료 = 2억 5천만 × 4.5% = 1,125만원
월세 = 1,125만 ÷ 12 = 93.75만원 ≈ 약 93 ~ 94만원

법정 상한 기준 시 월세는 약 93만 7,500원으로, 임대인은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 → 전세 전환 공식

월세와 보증금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순수 전세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월세의 전세 환산액 = 월세 × 12 ÷ 전환율(%)
전세금 = 보증금 + 월세의 전세 환산액
예시 2: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50만원 → 전세 환산 (전환율 4.5%)
연간 월세 합계 = 50만 × 12 = 600만원
월세의 전세 환산액 = 600만 ÷ 4.5% = 1억 3,333만원
전세금 = 5천만 + 1억 3,333만 = 약 1억 8,333만원

즉,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만원을 내는 계약은 전세금 약 1억 8,333만원 계약과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전환율별 월세 비교표 (전세 3억 → 보증금 5천만원 기준)

전환율전환 대상 금액월세연간 임대료
3.0%2억 5천만원62.5만원750만원
4.0%2억 5천만원83.3만원1,000만원
4.5% (법정 상한)2억 5천만원93.8만원1,125만원
5.0%2억 5천만원104.2만원1,250만원
6.0%2억 5천만원125.0만원1,500만원

법정 상한(4.5%)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임차인이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활용 팁과 관련 정보

전세 vs 월세 경제성 비교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전세금 운용 기회비용, 월세 부담, 보증금 보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항목전세월세
초기 자금큰 목돈 필요 (예: 3억)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 (예: 5천만)
월 현금 지출없음 (기회비용만 발생)매월 고정 지출 (예: 월 94만원)
자금 회수계약 종료 시 전액 반환보증금만 반환
전세금 리스크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상대적으로 낮음
이자 기회비용3억 × 예금금리 2.5% = 연 750만원해당 없음
세입자 유리 조건시중금리 < 전환율일 때이사 자금 부족 시
임대인 유리 조건전세금 투자 수익률 높을 때안정적 현금흐름 필요 시

실질 비용 비교 예시 (전세 3억 vs 보증금 5천만+월세 93.8만원):

전세 기회비용 = 3억 × 2.5%(정기예금) = 연 750만원 (월 62.5만원)
월세 비용    = 월 93.8만원 (연 1,125만원)
차액        = 월 31.3만원 → 전세가 더 유리

단, 전세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한 경우 대출 이자가 실질 비용이 됩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계산해 월세와 비교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강력 권장합니다.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가입 요건: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
  • 보증 효과: 임대인이 전세금 미반환 시 HUG가 대신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보증료: 연 0.04% ~ 0.128% (금액과 유형에 따라 상이)

깡통전세, 역전세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보증 가입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 및 보증부 월세 계약 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이사 당일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
  2.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날인 (수수료 600원)
  3.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경매 시 전세금 우선 배당 보호 가능

계약갱신청구권과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2년(총 4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가집니다.

  • 갱신 시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 불가
  • 갱신 기간 중 전환율을 법정 상한(4.5%) 초과 적용 불가
  • 임차인이 갱신 청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반전세 계약의 이해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수억 원의 보증금에 더해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반전세 예시: 보증금 2억 + 월세 40만원 (전환율 4.5%)
→ 이 계약의 전세 환산가 = 2억 + (40만 × 12 ÷ 4.5%) = 2억 + 1억 667만 = 약 3억 667만원

반전세는 임차인이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세에 가까운 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와 순수 월세 사이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 도구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임대차 계약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 법정 전환율(4.5%)은 2026년 2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기준금리 변경 시 법정 전환율도 변경되므로 최신 금리를 확인하세요.
  • 시장 전환율은 지역, 주택 유형, 시장 상황에 따라 3% ~ 6% 범위에서 형성되며, 지역별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주택 가격 변동 위험 등 금융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또는 전문 금융 상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전환율 적용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전세-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월세 전환율은 전세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입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 2%p를 더한 4.5%가 법정 전환율 상한입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보다 낮거나 높은 전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3억원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빼고,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월세는 약 93.75만원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전환율 4.5%이면 전세금은 약 1억 8,333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합니다. 가입 요건은 HUG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0.1~0.2% 수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8,000만원 15%이며, 연간 월세 납입액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쪽은 누구인가요?
전환율이 높으면 같은 전세금 차액에 대해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낮으면 월세가 줄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p)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대 한도이며, 실제 전환율은 협의로 정합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전세대출 금리와 전환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금리(약 3~4%)가 전환율(4.5%)보다 낮으면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적어 전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대출 원금 상환 부담, 전세 사기 위험, 전세금 반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