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취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생애 최초 감면 포함.
이사 시즌
3월~4월은 이사 성수기입니다. 전월세 전환과 취득세를 미리 계산하세요.
선택한 연도의 법정 요율·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매 계약서상 취득가액
총 납부세액
5,500,000원
실효세율 1.1%
취득세
5,0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세율 적용 내역
| 항목 | 내용 |
|---|---|
| 적용 세율 | 1주택 6억 이하 (1%) |
| 기본 세율 | 1.00% |
| 매매가격 | 500,000,000원 |
| 실효세율 | 1.1%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감면
-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란?
취득세 계산기는 부동산을 취득(매매, 증여, 상속 등)할 때 매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및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매매가격, 보유 주택 수, 전용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 구입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합니다.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 단독 계산보다 크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을 적용하여 총 납부세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주택 매입 전 정확한 세금 부담을 파악하면 자금 계획 수립과 예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자는 중과세율(8% ~ 12%)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매우 크게 늘어나므로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취득세 계산기는 5가지 입력 항목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 매매가격: 부동산 취득 시 실제 거래 금액 (단위: 만원)
- 주택 수: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총 주택 수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법인)
- 전용면적: 아파트 또는 주택의 전용면적 (단위: m²) — 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
-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여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체크 (12억 이하 시 최대 200만원 감면)
계산 후 화면에는 다음 항목이 표시됩니다:
- 취득세: 매매가격과 세율을 곱한 기본 세액
-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금 (일반: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² 초과 시 추가 부과 (일반: 매매가의 0.2%)
- 생애최초 감면액: 해당 조건 충족 시 감면되는 취득세액 (최대 200만원)
- 총 납부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감면액
총 납부세액은 부동산 취득 자금 계획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취득세는 매매가격,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주택자 세율 (또는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매매가격에 따라 3구간으로 나뉩니다.
| 매매가격 구간 | 세율 | 적용 방식 |
|---|---|---|
| 6억원 이하 | 1.0% | 고정 세율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 ~ 3.0% | 비례 세율 (구간 내 선형 증가) |
| 9억원 초과 | 3.0% | 고정 세율 |
세율(%) = 매매가(억원) × 2/3 - 3
취득세 = 매매가 × 세율(%)
비례 구간 계산 예시:
7억원 취득 시: 세율 = 7 × 2/3 - 3 = 1.667% → 취득세 = 7억 × 1.667% = 1,167만원
7.5억원 취득 시: 세율 = 7.5 × 2/3 - 3 = 2.0% → 취득세 = 7.5억 × 2.0% = 1,500만원
8억원 취득 시: 세율 = 8 × 2/3 - 3 = 2.333% → 취득세 = 8억 × 2.333% = 1,867만원
다주택자 중과세율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 구분 | 세율 | 비고 |
|---|---|---|
| 1주택 (비조정 2주택 포함) | 1% ~ 3% | 매매가 구간별 차등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고정 중과 세율 |
| 3주택 이상 (전 지역) | 12% | 고정 중과 세율 |
| 법인 | 12% | 고정 세율 |
중과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 취득 전 보유 주택이 2채인 상태에서 추가 취득하면 3주택 중과(12%)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여부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교육세 계산
취득세 납부 시 함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1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2주택 조정지역 (8% 중과) 또는 3주택 이상 (12% 중과)]
지방교육세 = 매매가 × 0.4% (고정 금액)
농어촌특별세 계산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농어촌특별세 = 0원 (면제)
[전용면적 85m² 초과, 일반 1주택]
농어촌특별세 = 매매가 × 0.2%
[전용면적 85m² 초과, 8% 중과]
농어촌특별세 = 매매가 × 0.6%
[전용면적 85m² 초과, 12% 중과]
농어촌특별세 = 매매가 × 1.0%
비주택 취득세율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유형 | 취득세율 |
|---|---|
| 오피스텔 | 4% |
| 상업용 부동산 | 4% |
| 증여 (주택) | 3.5% |
| 상속 (주택) | 2.8% |
4가지 시나리오 종합 계산 예시
시나리오 1: 1주택자, 5억원 아파트 (전용 84m²)취득세 = 5억 × 1.0% = 500만원
지방교육세 = 500만 × 10% = 50만원
농어촌특별세 = 0원 (84m² ≤ 85m²)
총 납부세액 = 550만원
시나리오 2: 1주택자, 7.5억원 아파트 (전용 120m²)
세율 = 7.5 × 2/3 - 3 = 2.0%
취득세 = 7.5억 × 2.0% = 1,500만원
지방교육세 = 1,500만 × 10% = 150만원
농어촌특별세 = 7.5억 × 0.2% = 150만원 (120m² > 85m²)
총 납부세액 = 1,800만원
시나리오 3: 2주택 조정대상지역 취득, 5억원 아파트 (전용 84m²)
취득세 = 5억 × 8% = 4,000만원
지방교육세 = 5억 × 0.4% = 200만원 (중과 고정 방식)
농어촌특별세 = 0원 (84m² ≤ 85m²)
총 납부세액 = 4,200만원
시나리오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5억원 아파트 (전용 84m²)
취득세 = 5억 × 1.0% = 500만원
생애최초 감면 = -200만원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감면 후 취득세 = 300만원
지방교육세 = 300만 × 10% = 30만원
농어촌특별세 = 0원 (84m² ≤ 85m²)
총 납부세액 = 330만원
활용 팁과 관련 정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감면 요건:- 이번 취득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함
- 매매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 개인(법인 불가) 매수자
- 취득 후 90일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신고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나중에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당하므로,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전세가율 등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합니다. 2025년 이후 많은 지역이 해제되었지만, 서울 일부 지역은 현재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최신 조정대상지역 목록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취득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 후 잔금일 전에 지역 지정 변경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증여·상속 시 취득세율
매매 외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취득 방법 | 기준 가액 | 취득세율 | 비고 |
|---|---|---|---|
| 매매 | 실거래가 | 1% ~ 3% (1주택) | 주택 수에 따라 차등 |
| 증여 | 시가표준액 | 3.5% | 조정지역 다주택 12% |
| 상속 | 시가표준액 | 2.8% | 농어촌특별세 별도 |
증여 시 다주택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시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납부 기한 및 가산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예를 들어 1,000만원 취득세를 60일 초과 후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반드시 지키세요.
관련 계산 도구
부동산 취득 이후 단계의 세금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월세 전환 계산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지방세법, 지방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을 반영하였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보유 주택 판단(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복잡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법적 의무이므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정확한 세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상담 또는 관할 시·군·구청 문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