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자 계산기
2026년 기준연체 원금과 기간,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연체 원금과 기간을 입력하면 연체 이자를 계산합니다
연체 이자 계산기 안내
- 민법, 상법, 소송촉진법 등 법정이율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 연체 원금, 이율, 기간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 일별·월별 이자 금액과 기간별 누적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법 지연이율 (연 1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하도급대금 지연이율 (연 15.5%)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 20%)
법정이율은 단리 기준이며,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이자 계산기
연체 이자(지연손해금)란?
연체 이자는 금전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39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연체 이자의 기산일(시작일)은 이행기(지급 기한)의 다음 날부터이며, 예를 들어 계약서상 지급일이 3월 31일이면 4월 1일부터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율의 종류와 적용 기준
한국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정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 이율 | 적용 범위 |
|---|---|---|
| 민법 제379조 | 연 5% | 일반 민사 금전채무 (약정 없는 경우) |
| 상법 제54조 | 연 6% |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무 (약정 없는 경우) |
| 소송촉진법 제3조 | 연 12% | 법원 판결 후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 |
|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 연 15.5%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시 (목적물 수령 후 60일 초과) |
| 근로기준법 제37조 | 연 20%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의 경우 2025년 개정으로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가 확대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5.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계산 방법
연체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 공식을 사용합니다.
연체이자 = 원금 × 연이율 × (연체일수 ÷ 365)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5%의 법정이율로 100일간 연체한 경우:
- 연체이자 = 10,000,000 × 0.05 × (100 ÷ 365) = 약 136,986원
- 일별 이자 = 10,000,000 × 0.05 ÷ 365 = 약 1,370원
- 총 청구 금액 = 10,000,000 + 136,986 = 약 10,136,986원
기간별 누적 이자 예시
원금 1,000만 원 기준으로 각 법정이율별 기간 누적 이자를 비교하면, 이율과 기간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민사 5% | 상사 6% | 소송촉진법 12% | 하도급 15.5% | 임금체불 20% |
|---|---|---|---|---|---|
| 1개월(30일) | 41,096원 | 49,315원 | 98,630원 | 127,397원 | 164,384원 |
| 3개월(90일) | 123,288원 | 147,945원 | 295,890원 | 382,192원 | 493,151원 |
| 6개월(180일) | 246,575원 | 295,890원 | 591,781원 | 764,384원 | 986,301원 |
| 1년(365일) | 500,000원 | 600,000원 | 1,200,000원 | 1,550,000원 | 2,000,000원 |
| 2년(730일) | 1,000,000원 | 1,200,000원 | 2,400,000원 | 3,100,000원 | 4,000,000원 |
임금체불 이율(연 20%)의 경우 2년이면 원금의 40%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조기 해결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활용 사례
| 상황 | 적용 이율 | 설명 |
|---|---|---|
| 채권 추심 | 민법 5% 또는 상법 6% |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금전채무 |
| 소송 판결 후 | 소송촉진법 12% | 법원 판결 금액의 미이행분 |
| 임금체불 청구 | 근로기준법 20% | 퇴직 후 미지급 임금·퇴직금 |
|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법 15.5% | 원사업자의 대금 지연 지급 |
| 개인 간 금전거래 | 직접 입력 | 약정이율 또는 당사자 합의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의 관계
당사자 간 이율을 약정한 경우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약정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연 5%) 또는 상사 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 이율(연 12%)이 적용되는 두 단계 구조가 됩니다.
소송촉진법 이율 변경 이력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왔습니다.
- 1981년: 연 25% (제정)
- 2003년: 연 20%
- 2015년: 연 15%
- 2019년 6월~현재: 연 12%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경제 여건이 변하면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에는 해당 시점의 적용 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이자 청구 시 실무 팁
연체 이자를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이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확보: 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연체 시작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 합의 시 명시: 채무자와 합의할 때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와 금액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 소액사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간이 절차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단리 기준으로 연체 이자를 계산하며, 법적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 주세요.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정에 의한 복리 이자 계산은 별도의 대출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관련 도구
- 대출 이자 계산기: 대출 원리금 상환 계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세후 실수령액 계산
- 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 이자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