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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계산기

아이 생년월일로 부모급여 지급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을 계산합니다.

출산 예정일도 입력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맞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 안내

  • 0~11개월: 월 100만원 (가정양육 기준)
  • 12~23개월: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별도 지급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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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계산기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의 보호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월 3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해당 월령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아이돌봄지원법입니다.

부모급여 금액은 연도별로 변화해 왔습니다. 2023년 도입 시 0세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시작하여, 2024년에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5~2026년에는 동일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부모급여 지급액

월령 구간월 지급액
만 0세 (0~11개월)100만 원
만 1세 (12~23개월)50만 원
만 2세 이상 (24개월~)지급 종료

부모급여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월(생후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계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보육료가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연령부모급여기본보육료차액 (현금)
만 0세100만 원584,000원416,000원
만 1세50만 원515,000원0원

만 1세의 경우 기본보육료(515,000원)가 부모급여(500,000원)보다 높으므로 현금 차액은 없지만, 보육료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양육 유형별 월 수령 총액 비교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실제로 받는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0세 가정양육0세 어린이집1세 가정양육1세 어린이집
부모급여100만 원100만 원50만 원50만 원
보육료 바우처-58.4만 원-51.5만 원
현금 수령100만 원41.6만 원50만 원0원
아동수당10만 원10만 원10만 원10만 원
월 합계110만 원110만 원60만 원60만 원

가정양육이든 어린이집이든 정부 지원 총액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현금과 바우처의 비율뿐입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월 받는 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가정양육: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
  • 만 1세 가정양육: 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60만 원

아동수당은 만 8세(96개월) 미만까지 지급되므로, 부모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산기에서 아동수당·양육수당 수급액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전체 수령 총액

가정양육 기준 24개월 전체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 0세 12개월 x 100만 원 + 1세 12개월 x 50만 원 = 1,800만 원
  • 아동수당: 24개월 x 10만 원 = 240만 원
  • 합계: 총 2,040만 원

쌍둥이·다자녀의 경우 아동 1인당 별도 지급됩니다. 만 0세 쌍둥이라면 월 200만 원(100만 x 2)을 수령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입력하면 미래 수령 스케줄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종료 후 지원

만 2세(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취학 전까지(86개월 미만) 지급됩니다. 만 3~5세는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누리과정)이 적용되어 연간 약 26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만 8세 미만까지 별도로 지급됩니다. 아이의 정확한 월령은 나이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월부터 지급되어 수백만 원의 소급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출산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는 날짜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자격 조건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는 지역과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의 보호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기본보육료가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약 41.6만 원의 차액을 받으며, 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높아 차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0세 기준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만 2세(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전환되며,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만 9세 미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쌍둥이인 경우 부모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쌍둥이의 경우 월 200만 원(100만 x 2)을 수령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4개월 전체 받으면 총 얼마인가요?
가정양육 기준 부모급여 1,800만 원(0세 12개월 x 100만 + 1세 12개월 x 50만)에 아동수당 240만 원(24개월 x 10만)을 합산하면 총 2,04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바우처와 차액 합산 총액은 동일합니다.
부모급여 금액은 매년 달라지나요?
2023년 도입 시 0세 70만/1세 35만 원에서 2024년 0세 100만/1세 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5~2026년은 동결 유지 중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