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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누진세율 반영 양도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5억원
0원25억원50억원75억원100억원
7억원
0원25억원50억원75억원100억원
0년
0년5년

양도차익 (세전 기준)

200,000,000 (2억원)

비과세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이하)

총 납부세액

0원

실효세율 0%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이하)

산출세액

0원

지방소득세

0원

실효세율

0%

보유 기간: 5년 0개월 보유

세액 산출 내역

항목금액 / 내용
양도가액700,000,000원
취득가액500,000,000원
필요경비0원
양도차익20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0원
기본공제0원
과세표준0원
적용세율-
산출세액0원
지방소득세0원
총 납부세액0원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신고, 감면 특례,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계산
  • 소득세법 제89조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다주택자 중과세율
국세청 공식 데이터
기준: 2026최종 검증: 2026-03-01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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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란?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처분 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도 전 정확한 세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재무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최신 세율과 공제 규정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동 판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 중과세율까지 복잡한 세법을 손쉽게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부동산 매도자입니다. 아파트·단독주택·상가·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다주택자와 투자자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양도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매도 전에 예상 세금을 파악하고, 보유 기간 조정이나 필요경비 정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금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아래 항목을 입력하면 세금 전체 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
  1. 양도가액: 실제 매도 계약금액 (단위: 원). 부가세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순수 매매가격을 입력합니다.
  2. 취득가액: 자산을 처음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분양가, 매입가 등 원래 취득금액입니다.
  3. 필요경비: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4. 취득일·양도일: 날짜를 입력하면 보유 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보유 기간은 단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5. 주택 수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양도 시점 기준 세대 전체의 주택 수입니다. 1주택이면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조정대상지역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7. 거주 기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 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에 반영됩니다.
  8. 부동산 유형: 주택, 토지, 상가·오피스텔 등에 따라 단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과 해석:

계산 결과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결과 항목설명
양도차익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세전 순이익)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요건 충족 시 자동 판별, 전액 또는 부분 비과세 표시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및 공제액
과세표준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실제 세금 계산 기준액
산출세액누진세율 또는 단기세율 적용 세액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총 납부세액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총 납부세액 비율

계산 공식과 원리

양도소득세는 다음 절차로 순차적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1단계: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이 0 이하이면(양도손실) 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2단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보유 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 보유 2년 + 거주 2년 이상 (추가 조건)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예: 양도가 15억, 양도차익 6.7억 → 과세 양도차익 = 6.7억 × (15억 - 12억) / 15억 = 1.34억원

3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보유 기간에 비례해 양도차익을 공제받습니다. 1세대 1주택(12억 초과 과세분)은 보유와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연 2%):
보유 기간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6%
4년 이상 ~ 5년 미만8%
5년 이상 ~ 6년 미만10%
6년 이상 ~ 7년 미만12%
7년 이상 ~ 8년 미만14%
8년 이상 ~ 9년 미만16%
9년 이상 ~ 10년 미만18%
10년 이상 ~ 11년 미만20%
11년 이상 ~ 12년 미만22%
12년 이상 ~ 13년 미만24%
13년 이상 ~ 14년 미만26%
14년 이상 ~ 15년 미만28%
15년 이상3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연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중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적용합니다.

구분공제율최대
보유 기간 (3년 이상)연 4%40%
거주 기간 (2년 이상)연 4%40%
합산 최대80%

보유 10년 + 거주 10년이면 40% + 40% = 80%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단계: 기본공제

과세표준 = (양도차익 또는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1회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의 양도가 있을 경우 합산하여 한 번만 공제됩니다.

5단계: 세율 적용

2026년 기준 기본 누진세율 (8단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단기 양도 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 양도는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보유 기간세율
주택1년 미만70%
주택1년 이상 ~ 2년 미만60%
비주택 (토지·상가)1년 미만50% (누진세율과 비교, 높은 금액 적용)
비주택 (토지·상가)1년 이상 ~ 2년 미만40% (누진세율과 비교, 높은 금액 적용)

6단계: 지방소득세 합산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8억원)

조건: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4억원, 필요경비 2,000만원, 2년 보유, 1주택

양도차익 = 8억 - 4억 - 2,000만 = 3억8,000만원

판정: 1세대 1주택 + 보유 2년 이상 + 양도가액 12억 이하
→ 전액 비과세

총 납부세액: 0원

2년만 보유해도 8억원의 시세 차익 3억8,000만원 전액에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얼마나 강력한 혜택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시 2: 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 과세 (양도가액 15억원)

조건: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8억원, 필요경비 3,000만원,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1. 전체 양도차익
   = 15억 - 8억 - 3,000만 = 6억7,000만원

2. 과세 양도차익 (12억 초과분만 과세)
   = 6억7,000만 × (15억 - 12억) / 15억
   = 6억7,000만 × 0.2
   = 1억3,400만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보유 10년 + 거주 5년)
   보유 공제: 10년 × 4% = 40%
   거주 공제:  5년 × 4% = 20%
   합계 공제율: 60%
   공제액: 1억3,400만 × 60% = 8,040만원

4. 기본공제: 250만원

5. 과세표준
   = 1억3,400만 - 8,040만 - 250만 = 5,110만원

6. 산출세액 (5,110만원 → 24% 구간)
   = 5,110만 × 24% - 576만
   = 1,226만4,000 - 576만
   = 650만4,000원

7. 지방소득세
   = 650만4,000 × 10% = 65만400원

총 납부세액: 약 715만원

15억짜리 주택을 팔아도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715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3: 일반 장기보유 — 다주택자 또는 비주택 부동산 (양도가액 5억원)

조건: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2억원, 필요경비 1,000만원, 10년 보유, 2주택 또는 토지

1. 양도차익
   = 5억 - 2억 - 1,000만 = 2억9,000만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10년 보유 → 20%)
   공제액: 2억9,000만 × 20% = 5,800만원

3. 기본공제: 250만원

4. 과세표준
   = 2억9,000만 - 5,800만 - 250만 = 2억2,950만원

5. 산출세액 (2억2,950만원 → 38% 구간: 1.5억 ~ 3억)
   = 2억2,950만 × 38% - 1,994만
   = 8,721만 - 1,994만
   = 6,727만원

6. 지방소득세
   = 6,727만 × 10% = 672만7,000원

총 납부세액: 약 7,400만원

1주택 예시 2와 비교하면 같은 10년 보유라도 1주택 여부에 따라 납부세액이 715만원 vs. 7,400만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활용 팁과 관련 정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상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유 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2017.08.03 이후 취득분부터)
  • 1주택 보유: 양도 시점에 세대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분은 해당 비율만큼 과세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해제되므로,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2주택이어도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전략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늘릴수록 최대 절감 효과가 납니다.

보유거주공제율과세표준 절감
3년2년12% + 8% = 20%
5년3년20% + 12% = 32%
7년5년28% + 20% = 48%
10년5년40% + 20% = 60%예시 2 수준
10년10년40% + 40% = 80%최대 절감

보유 10년, 거주 10년이 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아 납부세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 보유 관련: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 등 자본적 지출 (수선비는 일상 수선은 제외)
  • 양도 관련: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도비용 등

일반 수선비(도배·장판 교체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산출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납부 후 잔액을 2개월 후 납부
  •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납부 후 잔액을 2개월 후 납부

분납은 신고 시 신청해야 하며, 분납 기간에는 이자(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현황 (2026년 기준)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책 변동이 잦습니다. 2026년 현재 중과 유예 또는 완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의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현행 세율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별도로 적용될 경우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 도구

양도소득세와 함께 활용하면 유용한 계산기들입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과세율이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과세 유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수 사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 기한(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주택 보유 현황이 포함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서 거주 기간은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 입증이 안 되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기 양도 시 세율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70%, 1~2년 보유하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자본적 지출)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가산합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한시적 중과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상속·증여 취득 주택 등은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진행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란 무엇인가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신규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