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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월급, 연봉을 자동 계산. 월급→시급 역산, 포함 여부 판별까지.

시간

근로계약서상 1주 근무 시간 (법정 상한 40시간)

계산 결과

주휴수당 (주)

82,560원

주급 (주휴 포함)

495,360원

월급

2,152,442원

연봉

25,829,304원

주휴 포함 실질 시급

12,384원

주휴시간

8시간

계산 상세

항목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주휴시간8시간
주 총 유급시간4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208.57시간
기본 시급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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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유급휴일"이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기준미충족 시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5시간 이상주휴수당 미발생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근로일 개근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근로계약 유지근로관계 존속 기간 중퇴직 주는 미발생 (판례)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 자체를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시간 공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이며, 주 40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무 유형별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근무 유형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월급(주휴 포함)
풀타임 (주5일 8시간)40시간8시간82,560원2,156,880원
파트타임 (주5일 6시간)30시간6시간61,920원1,617,660원
파트타임 (주4일 5시간)20시간4시간41,280원1,078,440원
단시간 (주2일 7시간)14시간0시간0원약 595,000원

주 14시간 근무자는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풀타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8시간 x 4.345주)이며,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으로, 기본 시급보다 20% 높습니다.

최근 3년 최저임금 및 풀타임 월급 비교

연도최저시급주휴 포함 실질 시급월급(209시간)인상률
2024년9,860원11,832원2,060,740원2.5%
2025년10,030원12,036원2,096,270원1.7%
2026년10,320원12,384원2,156,880원2.9%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채용 공고에서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실제 기본 시급은 약 1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포함 여부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이라는 공고에서:

  • 주휴수당 미포함: 실질 시급 14,400원, 월급 약 2,508,00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2,000원, 월급 약 2,090,000원

본 계산기의 "포함 여부 판별" 기능으로 공고 시급의 실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실수

  •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 15시간 판단은 특정 주 1회가 아닌 4주 평균 기준입니다. 어떤 주에 14시간을 일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면제":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며, 주휴수당은 예외가 아닙니다.
  • "지각하면 주휴수당 소멸":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 자체를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월급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 209시간 =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휴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 자체를 했다면 지각·조퇴와 관계없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왜 주휴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 제외되는 조항(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 있지만,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이면 적법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연장근로(초과근무)도 포함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약정 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