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월급, 연봉을 자동 계산. 월급→시급 역산, 포함 여부 판별까지.
근로계약서상 1주 근무 시간 (법정 상한 40시간)
계산 결과
주휴수당 (주)
82,560원
주급 (주휴 포함)
495,360원
월급
2,152,442원
연봉
25,829,304원
주휴 포함 실질 시급
12,384원
주휴시간
8시간
계산 상세
| 항목 | 값 |
|---|---|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주휴시간 | 8시간 |
| 주 총 유급시간 | 48시간 |
|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 208.57시간 |
| 기본 시급 | 10,320원 |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유급휴일"이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미충족 시 |
|---|---|---|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미발생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소정근로일 개근 |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 |
| 근로계약 유지 | 근로관계 존속 기간 중 | 퇴직 주는 미발생 (판례)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 자체를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시간 공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이며, 주 40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무 유형별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근무 유형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월급(주휴 포함) |
|---|---|---|---|---|
| 풀타임 (주5일 8시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 파트타임 (주5일 6시간)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17,660원 |
| 파트타임 (주4일 5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8,440원 |
| 단시간 (주2일 7시간) | 14시간 | 0시간 | 0원 | 약 595,000원 |
주 14시간 근무자는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풀타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8시간 x 4.345주)이며,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으로, 기본 시급보다 20% 높습니다.
최근 3년 최저임금 및 풀타임 월급 비교
| 연도 | 최저시급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월급(209시간)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11,832원 | 2,060,74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2,036원 | 2,096,2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12,384원 | 2,156,880원 | 2.9%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채용 공고에서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실제 기본 시급은 약 1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포함 여부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이라는 공고에서:
- 주휴수당 미포함: 실질 시급 14,400원, 월급 약 2,508,00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2,000원, 월급 약 2,090,000원
본 계산기의 "포함 여부 판별" 기능으로 공고 시급의 실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실수
-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 15시간 판단은 특정 주 1회가 아닌 4주 평균 기준입니다. 어떤 주에 14시간을 일했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면제":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 제외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며, 주휴수당은 예외가 아닙니다.
- "지각하면 주휴수당 소멸":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 자체를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월급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 209시간 =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 시급-월급 변환기 - 시급과 월급 간 빠른 변환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