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변환 계산기
소수 시력, Snellen, LogMAR 간 변환과 디옵터에서 추정 시력·콘택트렌즈 도수를 환산합니다.
변환 결과
소수 시력 (한국식)
1
Snellen (미국식)
20/20
Snellen (영국식)
6/6
LogMAR
0
참고 기준
운전면허 (교정시력 기준)
제1종 (대형/특수/보통): 충족 (양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 충족 (양안 0.5 이상)
병역판정 (교정시력 기준)
1급 이상 가능 (교정시력 기준)
시각장애 판정
해당 없음
시력 표기법 간 변환은 수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운전면허·병역판정은 교정시력 기준이며, 정확한 판정은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변환 계산기
시력은 나라마다 다른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소수 시력(0.1~2.0), 미국에서는 Snellen 분수 시력(20/20), 영국에서는 미터 기반 Snellen(6/6), 임상 연구에서는 LogMAR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4가지 시력 표기법 간의 상호 변환과, 디옵터(안경 도수) 기반의 추정 시력 및 콘택트렌즈 도수 환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력 표기법의 이해
소수 시력 1.0은 정상 시력의 기준으로, 5미터 거리에서 1분각(arcminute) 크기의 시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에서 각 표기법 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수 시력 | Snellen (미국) | Snellen (영국) | LogMAR | 상태 |
|---|---|---|---|---|
| 2.0 | 20/10 | 6/3 | -0.30 | 매우 좋음 |
| 1.5 | 20/13 | 6/4 | -0.18 | 좋음 |
| 1.0 | 20/20 | 6/6 | 0.00 | 정상 기준 |
| 0.5 | 20/40 | 6/12 | 0.30 | 약간 저하 |
| 0.3 | 20/67 | 6/20 | 0.52 | 저시력 |
| 0.1 | 20/200 | 6/60 | 1.00 | 법적 실명 기준 (미국) |
LogMAR(Logarithm of the Minimum Angle of Resolution)은 동일한 간격으로 시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 통계 분석에 적합하며, ETDRS 차트와 함께 임상 연구 및 학술 논문에서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디옵터와 시력의 관계
디옵터(D)는 렌즈의 굴절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근시는 마이너스(-), 원시는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 디옵터 | 추정 나안시력 | 근시 분류 | 비고 |
|---|---|---|---|
| 0D | 1.0~1.5 | 정상 | 교정 불필요 |
| -0.5D | 0.6~0.8 | 경도 근시 | 야간 운전 시 교정 권장 |
| -1.0D | 0.3~0.5 | 경도 근시 | 일상 교정 권장 |
| -2.0D | 0.1~0.2 | 경도 근시 | 교정 필수 |
| -3.0D | 0.06~0.1 | 중등도 근시 | 교정 없이 일상생활 어려움 |
| -6.0D | 0.01~0.02 | 고도 근시 | 망막 질환 정기 검진 권장 |
| -10.0D | 0.01 이하 | 초고도 근시 | 합병증 위험 높음 |
한국안과학회 기준으로 경도 근시는 -3D 미만, 중등도 근시는 -3D~-6D, 고도 근시는 -6D~-10D, 초고도 근시는 -10D 초과로 분류합니다. 디옵터와 시력은 정확한 1:1 대응이 아니며, 같은 도수라도 동공 크기, 조절력, 각막 상태, 연령에 따라 실제 시력이 달라지므로 환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콘택트렌즈 도수 환산 원리
안경은 눈에서 약 12mm(정점 거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콘택트렌즈는 각막 위에 직접 놓이므로, 유효 굴절력에 차이가 생깁니다. 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c = Fs / (1 - d x Fs)Fc는 콘택트렌즈 도수, Fs는 안경 도수, d는 정점 거리(0.012m)입니다. 일반적으로 ±4D 이상의 도수에서 이 차이가 유의미해지며, 근시의 경우 콘택트렌즈 도수가 안경보다 약하고 원시는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 도수 -6.0D인 경우 콘택트렌즈 도수는 약 -5.58D로 환산되어, 0.25D 단위로 반올림하면 -5.50D가 처방됩니다. 반대로 원시(+6.0D)의 경우 콘택트렌즈 도수는 약 +6.47D로, 안경보다 더 강한 도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시력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운전면허 시력 기준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교정시력 기준입니다.
| 면허 종류 | 양안 교정시력 | 각 눈 교정시력 | 비고 |
|---|---|---|---|
| 제1종 (대형/특수/보통) | 0.8 이상 | 0.5 이상 | - |
|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 | 0.5 이상 | - | - |
| 한쪽 눈 시력 없음 | - | 0.6 이상 | 시야 150도 이상 |
병역판정 시력 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시력 기준입니다. 교정시력과 굴절이상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 신체등급 | 교정시력 | 굴절이상 | 판정 |
|---|---|---|---|
| 1급 | 1.0 이상 | ±2D 이내 | 현역 |
| 2급 | 0.6 이상 | ±6D 이내 | 현역 |
| 3급 | 0.6 이상 | ±10D 이내 | 현역 |
| 4급 | 0.6 미만 | ±10D 초과 | 보충역 |
| 5급 | 0.06 이하 | - | 면제 |
시각장애 판정은 장애인복지법(2019년 개정)에 따라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0.06 이하는 '심한 장애', 0.2 이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됩니다. 시야 결손도 판정에 포함되며,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장애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해당 기관의 공식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근시 현황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근시 유병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청소년의 약 80% 이상이 근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근시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고도 근시(-6D 이상)는 성인기에 망막박리, 황반변성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합니다.
관련 도구
참고사항
시력 표기법 간 변환은 수학적으로 정확하지만, 디옵터에서 시력으로의 환산은 개인차가 크므로 참고용입니다. 운전면허, 병역판정, 시각장애 판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한국안과학회 근시 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