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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3.3%),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릅니다.

세전 지급액 기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원천징수

원천징수 계산 결과

실수령액

967,000

총 지급액 1,000,000원 - 원천징수세 33,000

소득세

30,000원

지방소득세

3,000원

원천징수세 합계

33,0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3.30%

총 지급액 대비 원천징수세 비율

계산 내역

항목금액
총 지급액1,000,000원
과세 대상 금액1,000,000원
소득세30,000원
지방소득세3,000원
원천징수세 합계33,000원
실효세율3.30%
실수령액967,000원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세법 개정·공제 항목·누진세율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27조~제131조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표
  • 소득세법 제14조소득의 종류별 과세 방법
국세청 공식 데이터
기준: 2026최종 검증: 2026-01-10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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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계산기

원천징수세란?

원천징수(源泉徵收)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내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자에게 지급한 뒤,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주는 회사,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모두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는 납세자가 연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세수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각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귀속 기준 세율을 반영하며, 소득 유형별로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원천징수세 계산기는 소득 유형을 선택하고 지급액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
  • 소득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3.3%),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중 선택
  • 지급액(과세 기준금액): 지급하려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월 급여, 프리랜서 보수, 이자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월 급여,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추가로 입력합니다(간이세액표 적용).
결과 항목:
  • 원천징수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총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산
  • 실수령액: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금액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방법

소득 종류마다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각 유형을 확인하세요.

1.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기반 월급 원천징수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에 따라 세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80%, 100%, 120%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본은 100%).

  • 80%: 매월 적게 내고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 있음
  • 100%: 간이세액표 기준(기본)
  • 120%: 매월 많이 내고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 높음
구분세액 결정 방식
과세 기준비과세 소득 제외한 월 급여
세액 산출간이세액표(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반영)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정산 방식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환급·추납

2.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프리랜서, 강사, 개인 사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소득세    =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 지급액 × 0.3%
총 원천징수 = 지급액 × 3.3%
실수령액  = 지급액 × 96.7%

예시: 보수 100만원 지급 시 →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 공제, 실수령 967,000원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비용을 공제하고 납부 세액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3.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 60%를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40%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 지급액 × 60%
과세표준   = 지급액 × 40%
소득세     = 과세표준 × 20%  (= 지급액 × 8%)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2%   (= 지급액 × 0.8%)
총 원천징수 = 지급액 × 8.8%
실수령액   = 지급액 × 91.2%

예시: 강연료 50만원 지급 시 → 과세표준 20만원, 소득세 40,000원 + 지방소득세 4,000원 = 44,000원 공제, 실수령 456,000원

단,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 종결)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이자·배당소득 — 15.4%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적용됩니다. 지급액의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     = 지급액 × 14%
지방소득세  = 지급액 × 1.4%
총 원천징수 = 지급액 × 15.4%
실수령액   = 지급액 × 84.6%
구분세율
소득세14%
지방소득세1.4%
합계15.4%

단,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상품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일용근로소득 — 하루 단위 과세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을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면제되며, 이에 해당하는 일당은 약 187,000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공제 = 1일 150,000원
과세표준    = (일당 - 150,000원)
소득세     = 과세표준 × 6% × (1 - 55%) = 과세표준 × 2.7%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총 원천징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1,000원 미만(일당 약 187,000원 이하) 시 소액부징수로 세금 없음

예시: 일당 30만원인 경우 → 과세표준 150,000원, 소득세 4,050원 + 지방소득세 405원 = 4,455원 공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활용 팁과 관련 정보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 프리랜서는 다음 해 3월까지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세율 비교

일시적으로 강의나 자문을 제공할 경우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8.8%)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율3.3%8.8%
종합소득세5월 신고 필수연 300만원 초과 시 신고
적합 소득반복·계속적 활동일시적·우발적 활동

소득 유형은 지급자와 수급자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청이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미이행 시 불이익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하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3%)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계산 도구

원천징수세와 함께 활용하면 유용한 계산기입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귀속 기준 세율과 공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이나 비과세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추정하며,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구성, 추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ISA 비과세, 분리과세 선택 등 특수한 상황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세액 확인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유형 분류(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등)는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원천징수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프리랜서)에 대해 지급액의 3%를 소득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총 3.3%를 세금으로 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급하면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967,000원입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 공제란?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기타소득에 대해 실제 경비를 증빙하지 않아도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지급액의 40%가 되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8%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초과분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187,000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용근로자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55%)를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합니다.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일당은 약 187,000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떤 관계인가요?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연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합계)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의 선납 개념입니다.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율이 3.3%로 낮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이며 실제 세율은 종합소득세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은 8.8%로 높지만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소득 규모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간이세액 비율 80%, 100%, 120%는 무슨 의미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비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80%를 선택하면 매월 적게 원천징수되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고, 120%를 선택하면 매월 더 많이 원천징수되지만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가 기본이며, 개인 공제 상황에 따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달라지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세액이 줄어듭니다. 본인 포함 1명부터 적용됩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1명 70만 원, 2명 120만 원, 3명 이상 추가 50만 원/1명)가 추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더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