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측기
2026년 기준연봉,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여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선택한 연도의 법정 요율·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의 연간 합계
본인 포함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인)
장애인 부양가족 (추가공제 200만원/인)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100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정산 결과
환급 예상액
143,000원
해당 금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총 결정세액
2,623,947원
소득세 2,385,406원 + 지방소득세 238,541원
총 기납부세액
2,766,947원
소득세 2,515,406원 + 지방세 251,541원
과세표준
29,569,372원
산출세액
3,175,406원
소득공제 상세 내역
| 공제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12,130,000원 |
| 인적공제 | 1,500,000원 |
| 추가 인적공제 | 0원 |
|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 2,261,004원 |
| 건강보험료공제 | 2,139,624원 |
세액공제 상세 내역
| 세액공제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자녀세액공제 | 0원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0원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0원 |
| IRP 세액공제 | 0원 |
최종 정산 내역
| 항목 | 금액 |
|---|---|
| 과세표준 | 29,569,372원 |
| 산출세액 | 3,175,406원 |
| 세액공제 합계 | -790,000원 |
| 중소기업 감면 | -0원 |
| 결정세액 (소득세) | 2,385,406원 |
| 지방소득세 | 238,541원 |
| 총 결정세액 | 2,623,947원 |
| 기납부세액 (소득세) | 2,515,406원 |
| 기납부세액 (지방세) | 251,541원 |
| 총 기납부세액 | 2,766,947원 |
| 환급 예상액 | 143,000원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실제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예측기
연말정산 예측기란?
연말정산 예측기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결정세액의 차이를 미리 계산하여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매년 1 ~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즌 전에 자신의 세금 상황을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13번째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기는 2026년 귀속 기준 세율과 공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정보 입력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최종 결과까지 4단계 과정을 통해 개인 맞춤형 환급 예측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하면 연금저축 추가 납입, 의료비 지출 계획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연말정산 예측기는 기본정보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결과 4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최종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본정보 입력- 총급여: 연간 세전 급여 합계 (비과세 소득 제외)
- 기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참조)
-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인적공제 대상 인원 수
- 국민연금 납부액: 연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포함)
-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간 합계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는 사용액
- 자녀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 납입액: IRP 포함 연간 납입액
- 의료비 지출액: 총급여의 3% 초과분이 공제 대상
- 교육비 지출액: 자녀 교육비, 본인 교육비 구분
- 월세 납입액: 무주택 세대주 기준 연간 월세 합계
- 결정세액: 모든 공제를 적용한 최종 납부 세액
- 환급액 / 추가납부액: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 공제 내역 요약: 적용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금액
계산 공식과 원리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세율과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5단계 누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표:|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 2,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양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인적공제:| 공제 대상 | 공제 금액 |
|---|---|
| 본인 기본공제 | 150만원 |
| 배우자 기본공제 | 150만원 |
| 부양가족 1인당 | 150만원 |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추가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추가 |
| 한부모 공제 |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
| 공제 항목 | 공제 내용 |
|---|---|
| 국민연금 | 납부액 전액 |
| 건강보험료 | 납부액 전액 (장기요양보험 포함) |
| 고용보험료 | 납부액 전액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대중교통 사용분 | 80% (2026년 한시 적용) |
| 문화비 사용분 | 30% |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연 300만원 ~ 200만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 1.2억원 초과: 200만원)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기타 소득공제
세율 적용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세액공제 항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주요 세액공제:| 공제 항목 | 공제 내용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또는 71.5만원+초과분×30% (최대 74만원)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이상: 55만원+추가 1명당 40만원 |
| 연금저축세액공제 | 납입액의 12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연 900만원 한도 |
| 보험료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납입액 × 12%, 장애인 전용: 납입액 × 15% |
|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 3%) × 15% (난임시술: 30%, 중증·65세이상: 20%) |
| 교육비세액공제 | 지출액 × 15% (취학전 아동·초중고: 연 300만원 / 대학생: 연 900만원 한도) |
| 월세세액공제 | 월세 납입액 ×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 15% (8,000만원 이하), 한도 1,000만원 |
|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의 15 ~ 30% (1,000만원 초과분: 30%) |
결정세액과 환급액 계산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 예시 계산
가정: 총급여 5,000만원 / 4인 가족 (배우자+자녀 2명) / 기납부세액 150만원[근로소득공제]
공제액 = 1,200만원 + (5,000만 - 4,500만) × 5% = 1,200만 + 25만 =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 = 5,000만 - 1,225만 = 3,775만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본인 150만 + 배우자 150만 + 자녀 2명 × 150만 = 600만원
국민연금: 약 238만원 (월급 약 417만 × 4.75% × 12)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약 225만원 ((3.595% + 0.9%) × 월급 × 12)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 가정 → 약 100만원
소득공제 합계 ≈ 1,163만원
[과세표준]
과세표준 = 3,775만 - 1,163만 = 2,612만원
[산출세액]
2,612만원은 1,400만 ~ 5,000만 구간 (15% 세율)
산출세액 = 2,612만 × 15% - 126만 = 391.8만 - 126만 ≈ 266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체감한도)
자녀세액공제: 2명 → 55만원
연금저축(300만 납입): 300만 × 15% = 45만원 (총급여 5,500만 이하이므로 15%)
표준세액공제: 13만원 (특별세액공제 미적용 시)
세액공제 합계 ≈ 179만원
[결정세액]
결정세액 = 266만 - 179만 = 87만원
[환급액]
지방소득세 = 87만 × 10% ≈ 8.7만원
기납부세액: 소득세 150만 + 지방소득세 15만 = 165만원
환급액 = 165만 - (87만 + 8.7만) ≈ +69.3만원 환급
활용 팁과 관련 정보
절세를 위한 연금저축 활용
연금저축(IRP 포함)은 세액공제율이 12 ~ 15%로 높은 편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어, 연 9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최대 13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잔여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부부가 각각 나누어 지출하면 두 사람 모두 기준을 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의료비를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별도 신청 필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거용 건물에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계산 도구
연말정산을 더 정확하게 준비하려면 아래 도구와 함께 활용하세요: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세금·보험료를 차감한 월 실수령액 계산
-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보험료 상세 계산
- 원천징수세 계산기: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과 실수령액 확인
-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 시급과 월급 간 변환 및 최저임금 비교
주의사항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 목적의 추정값으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귀속 기준 세율 및 공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개인 상황(부양가족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실제 지출 증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연말정산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