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따른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상한 중개보수
2,000,000원
적용 요율
0.4%
거래금액 구간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합니다. 위 금액은 한쪽(1인)의 상한 금액이며,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 부동산 중개보수 완벽 가이드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중개수수료(법적 용어: 중개보수)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부담하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개정 시행된 기준이며, 특히 9억원 초과 고가 거래 구간이 세분화되어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매매 시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예시(수수료)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3천만원 → 18만원 |
| 5천만~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1억원 → 50만원 |
| 2억~9억원 미만 | 0.4% | 없음 | 5억원 → 200만원 |
| 9억~12억원 미만 | 0.5% | 없음 | 10억원 → 500만원 |
| 12억~15억원 미만 | 0.6% | 없음 | 13억원 → 780만원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20억원 → 1,400만원 |
한도액이 있는 구간(5천만원 미만, 5천만~2억원)에서는 요율 적용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실제 수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4천만원이면 요율 적용 시 24만원이지만, 한도액 25만원 이내이므로 24만원이 수수료입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표
전세·월세 등 임대차 거래의 상한요율은 매매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과 별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매매/교환 | 임대차 |
|---|---|---|
| 85m² 이하 | 0.5% | 0.4% |
| 85m² 초과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85m² 초과 오피스텔이나 위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거래금액으로 환산하여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 공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단, 위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70)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인 경우
- 환산: 1,000만 + (50만 x 100) = 6,000만원
- 임대차 요율 적용: 6,000만원 구간 → 0.4%(한도 30만원)
- 수수료: 6,000만 x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VAT) 안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업소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 중개사 유형 | 부가세 | 비고 |
|---|---|---|
| 일반과세자 | 수수료의 10% 별도 | 세금계산서 발행 |
| 간이과세자 | 별도 부과 없음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시 납부 면제) |
| 면세사업자 | 별도 부과 없음 | 해당 시 |
중개업소의 과세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절약 팁
-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가 거래일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
- 거래금액 경계 구간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매매가 2억원과 1억 9,900만원은 요율 구간이 달라(0.4% vs 0.5%) 수수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 계약 전 중개업소의 부가세 부과 여부(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미리 확인하면 예상 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다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상한요율 초과 수수 금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주택), 별표 2(오피스텔): 구체적 상한요율
- 현행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개정 시행 기준
- 구체적인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도구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보증금과 월세 간 환산 비율을 계산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 - 매매 시 부담하는 취득세를 확인합니다.
- 전세가율 계산기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