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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따른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상한 중개보수

2,000,000원

적용 요율

0.4%

거래금액 구간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각 부담합니다. 위 금액은 한쪽(1인)의 상한 금액이며,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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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 부동산 중개보수 완벽 가이드

중개수수료(중개보수)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중개수수료(법적 용어: 중개보수)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부담하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개정 시행된 기준이며, 특히 9억원 초과 고가 거래 구간이 세분화되어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매매 시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예시(수수료)
5천만원 미만0.6%25만원3천만원 → 18만원
5천만~2억원 미만0.5%80만원1억원 → 50만원
2억~9억원 미만0.4%없음5억원 → 200만원
9억~12억원 미만0.5%없음10억원 → 500만원
12억~15억원 미만0.6%없음13억원 → 780만원
15억원 이상0.7%없음20억원 → 1,400만원

한도액이 있는 구간(5천만원 미만, 5천만~2억원)에서는 요율 적용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실제 수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4천만원이면 요율 적용 시 24만원이지만, 한도액 25만원 이내이므로 24만원이 수수료입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표

전세·월세 등 임대차 거래의 상한요율은 매매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0.4%30만원
1억~6억원 미만0.3%없음
6억~12억원 미만0.4%없음
12억~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택과 별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구분매매/교환임대차
85m² 이하0.5%0.4%
85m² 초과0.9% 이내 협의0.9% 이내 협의

85m² 초과 오피스텔이나 위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거래금액으로 환산하여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 공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단, 위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70)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인 경우

  1. 환산: 1,000만 + (50만 x 100) = 6,000만원
  2. 임대차 요율 적용: 6,000만원 구간 → 0.4%(한도 30만원)
  3. 수수료: 6,000만 x 0.4% = 24만원 (한도 30만원 이내)

부가가치세(VAT) 안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업소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중개사 유형부가세비고
일반과세자수수료의 10% 별도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별도 부과 없음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시 납부 면제)
면세사업자별도 부과 없음해당 시

중개업소의 과세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절약 팁

  • 상한요율은 최대치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가 거래일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
  • 거래금액 경계 구간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매매가 2억원과 1억 9,900만원은 요율 구간이 달라(0.4% vs 0.5%) 수수료가 크게 차이납니다.
  • 계약 전 중개업소의 부가세 부과 여부(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미리 확인하면 예상 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다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상한요율 초과 수수 금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주택), 별표 2(오피스텔): 구체적 상한요율
  • 현행 요율은 2021년 10월 19일 개정 시행 기준
  • 구체적인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도구

중개수수료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1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며, 중개업소는 양측에서 각각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율은 상한(최대 한도)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는 것만 위법입니다.
부가세(VAT)가 별도로 붙나요?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환산합니다. 단,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x 70)"을 적용합니다. 환산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과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 차등 요율(0.3~0.7%)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m² 기준으로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85m²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이고, 85m² 초과는 0.9% 이내 협의입니다.
분양권 거래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네, 분양권 전매 시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프리미엄(전매차익)을 포함한 총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도 조례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세요.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2021년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요?
9억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일괄 0.9%였으나, 개정 후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로 나뉘어 고가 거래 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