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2026년 기준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 기간으로 84점 만점 기준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선택한 연도의 법정 요율·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총점
24점 / 84점
예상 경쟁력
상위 약 80% 이하
- 총점24점
가점제 적용 비율
일반지역: 가점제 40% / 추첨제 60%
- 가점제40%
- 추첨제60%
가점 항목별 상세
| 항목 | 내 점수 | 만점 | 비율 |
|---|---|---|---|
| 무주택 기간 | 12점 | 32점 | 38% |
| 부양가족 수 | 5점 | 35점 | 14% |
| 가입 기간 | 7점 | 17점 | 41% |
| 합계 | 24점 | 84점 | 29% |
가점 올리기 팁
- • 무주택 기간 1년 더 유지하면 2점 추가됩니다.
- • 청약통장 1년 더 유지하면 1점 추가됩니다.
- • 부양가족 1명 추가 시 5점 추가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안내
-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
-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 주택 처분 시 처분일(등기일) 다음 날부터 다시 기산
-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 기간 중단)
- • 상속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시 무주택 유지
부양가족 인정 요건
- • 배우자: 별도 세대도 인정 (단, 무주택이어야 함)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같은 세대 등재 필요
- • 직계비속(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세대
- •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
특별공급 안내
| 유형 | 자격 요건 | 비고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 충족 | 소득 순위 → 가점 순 |
| 생애최초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자녀 수·무주택 기간 등 가점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일반공급 가점제와 동일 기준 |
재당첨 제한 안내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당첨자가 있으면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제한됩니다.
청약 가점제는 국민주택(전용 85m² 이하) 및 민영주택에 적용됩니다. 실제 청약 시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청약 가점제 배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 및 보험료는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주택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가점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사용 방법
청약 가점 계산기는 간단한 4가지 입력값으로 정확한 청약 가점 점수를 제공합니다.
입력 항목:- 만 나이: 현재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으로 적용됩니다.
- 무주택 기간: 슬라이더 또는 직접 입력으로 0 ~ 15년 범위에서 조절합니다.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 기간을 입력하세요.
- 부양가족 수: 드롭다운에서 0명 ~ 6명 이상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슬라이더 또는 직접 입력으로 0 ~ 15년 범위에서 조절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모든 청약통장 유형이 해당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 후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총 가점 점수: 84점 만점 기준 합산 점수로 청약 점수 계산의 최종 결과입니다.
- 항목별 점수: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각각의 점수가 표시됩니다.
- 달성률: 각 항목의 최대 점수 대비 현재 달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별 배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3년 이상 등재되어야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모두 해당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되며,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84점 가점제)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 총 84점 만점입니다.
국민주택 (납입횟수 기준)
국민주택(LH·SH 등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1순위 최소 납입 횟수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24회 이상 |
| 광역시 | 12회 이상 |
| 기타 시·군 | 6회 이상 |
지역별 가점제 적용 비율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 85m² 이하 기준):
| 지역 유형 | 가점제 | 추첨제 |
|---|---|---|
| 투기과열지구 | 100% | 0% |
| 조정대상지역 | 75% | 25% |
| 일반지역 | 40% | 60%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이 낮으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가점을 충분히 쌓은 후 청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30세 미만 특례
만 30세 미만인 경우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정식 기산되므로, 청약통장을 조기에 개설하고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
부양가족은 유형에 따라 인정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별도 세대여도 인정 (단,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인정
- 직계비속 (자녀): 미혼 자녀만 인정,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세대 등재 필요
-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
특별공급 안내
일반공급 가점제 외에 특별공급 유형이 있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 유형 | 자격 요건 | 선정 기준 |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 충족 | 소득 순위 → 가점 순 |
| 생애최초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자녀 수·무주택 기간 등 가점 |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일반공급 가점제와 동일 기준 |
재당첨 제한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당첨자가 있으면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제한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용 팁과 관련 정보
- 청약통장 조기 개설: 청약통장은 미성년 시절(만 17세 ~)에도 개설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성인 이후에도 인정됩니다. 빨리 개설할수록 유리합니다.
- 무주택 유지: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전세·월세 거주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쌓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부양가족 등재: 부모님이 독립 세대인 경우 같은 세대로 전입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상 등재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가점 시뮬레이션: 청약 공고 발표 후 해당 단지의 최저 당첨 가점(커트라인)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세요.
관련 계산 도구
이 계산기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 취득세 계산기 — 주택 매입 시 필요한 취득세 계산
- 전세-월세 전환 계산기 — 임차 방식 비교
- 양도소득세 계산기 — 매도 시 양도세 계산
참고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 신청 전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에서 가점을 재확인하세요.
- 청약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부적격 당첨 시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세요.